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79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31. 전선 설치를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요추 제2번 횡돌기 골절(폐쇄성), 요통, 요천부’(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6. 10. 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의 등 통증(요추부), 요추 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여 기존의 만성 병변으로 보이고, 상세불명의 등 통증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기승인상병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상세불명의 등 통증(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고,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진단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 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MRI 영상상 요추 5번-천추 1번간 중앙으로 돌출된 경도의 추간판 소견이 확인되나, 부종, 출혈, 연부조직의 손상 등의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높이의 감소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신경낭이나 신경을 압박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의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에 부합하고, 원고의 주 호소 증상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에 따른 증상이 주된 것으로 보이며, 그 증상이 영상 및 근전도 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에게 추간판의 일부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 부위에 과도한 충격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2. 9. 14. 요통, 요추부로 1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외에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한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5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형광등을 들고 있던 중 사다리가 파손되면서 먼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고개가 젖혀지면서 두부 충격까지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추락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추간판탈출증이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는 요추 5 번-천추 1번을 제외한 요추의 다른 부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는 정상 소견 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만성 병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그 기여도를 50%로 보고 있다.  ④ 원고의 주치의도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이전에 없던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있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 통증 등을 느끼지 못하던 위 기존 질병의 증상이 위와 같이 갑자기 발현된 것은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7구단6794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