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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8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은 2014. 9.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평택 ○○○ ○○○○○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스프링클러 소방 및 배관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11. 2.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 펌프 조립작업을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며 동료근로자에게 등을 두드려 달라고 한 후 앞쪽으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사망 전 대동맥박리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망인은 사망 한 달 전인 2015. 10. 1. 트럭을 타고 가다가 후방 추돌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소외 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의 차질을 우려하여 10일 만에 무리하게 현장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점, 망인이 사망 전 일주일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43.8%나 초과한 57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교통사고 후 다시 출근한 때부터 사망일까지 18일 동안 단 하루만 휴식한 채 계속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한 점, 망인이 미숙련 팀원 관리와 공기 준수에 대한 압박감 등에 관해 자주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대동맥박리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 및 스프링클러 설치작업을 책임지는 배관작업반장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1:30경부터 13:00경까지,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 30분 정도씩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 부근에 개인적으로 숙소를 얻어 걸어서 10~15분 걸리는 이 사건 현장에 출퇴근하였다.2) 망인은 2015. 10. 15.부터 2015. 11. 1. 사이에는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내부의 물을 빼는 작업과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5. 11. 2.에는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지 않고 배수펌프 배관조립 관련 작업을 하였는데, 07:50~08:00경 작업을 시작하여 09:30~10:00 오전 휴식을 취하였고, 이후 점심을 먹은 후 오후 작업을 하다가 오후 휴식시간 후인 15:40경 다시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 동료근로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쓰러졌다. 망인이 사망 전과 당일에 했던 위 스프링클러 관련 작업과 배관조립 관련 작업은 평소 망인이 계속하던 익숙한 작업이었고, 작업 중 특별한 상황이나 돌발적인 상황은 없었다.3)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을 보면, 사망 전 1주간(2015. 10. 26.~2015. 11. 1.)은 7일을 근무하고 총 근로시간은 56시간 51분이었고, 사망 전 2주간(2015. 10. 19.~2015. 10. 25.)은 6일을 근무하고 총 근로시간은 50시간 44분이었으며, 사망 전 3주간(교통사고 후 처음 출근한 2015. 10. 15.~2015. 10. 18.)은 4일을 근무하고 총 근로시간은 32시간 29분이었다.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현장의 공사 기간은 2016. 4. 30.까지이었고, 공사 진행이 예정보다 빨라 작업을 서둘러 진행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4)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50세이었다. 망인은 2011. 11. 25.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137/101mmHg로서 고혈압이 의심되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망인은 고혈압에 대한 진료·치료를 받은 바 없다.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2015. 10. 1. 측정한 혈압은 160/95mmHg이었다. 망인의 음주량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를 일주일에 다섯 번 마시는 정도였고, 담배는 하루 1갑 정도를 10년 정도 피웠다.5)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망인은 배관공으로 건설현장에서 배관 및 스프링클러 설치, 배관작업반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서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변화나 돌발상황 발생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 급증이나 장시간 근로 등에 의한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사료됨, 대동맥은 꽤 튼튼하고 두꺼운 관으로 가장 안쪽의 내막, 주로 근육으로 이루어진 중막, 가장 바깥쪽의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동맥박리란 국소적으로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을 탈출하여 대동맥 막에 피가 지나가는 틈새가 만들어지는 질환으로서, 찢어진 부위가 대동맥과 심장의 연결 부위까지 진행되면서 피가 심장을 싸는 시만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 피가 심장을 눌러 혈압 하강 및 심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질환임, 대동맥박리는 여러 가지 유발 요인이 알려져 있는데, 환자의 70~90%에서 고혈압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급성 발병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기록상 고혈압, 흡연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 대동맥박리와 과로와의 연관성을 제시한 논문은 찾기 어려움,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과로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대동맥박리가 개시되었다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음(이상 2018. 12. 21.자 감정서)대동맥박리의 원인 중 80%로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임, 종합적으로 신체 내 병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부분이 파열되는데 관여한 인자를 검토해 볼 경우, 현재의 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주어서 혈압의 상승이 유발되면서 박리 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의) 날씨나 작업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교통사고의 영향도 아닌 것으로 판단해 보면, 본인의 고혈압 소인의 조절이 없었던 부분과 사전 진단을 하지 못한 부분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교통사고 이후 적절한 휴식이 없었던 부분과 업무과정에서 많은 일을 도맡은 부분, 실제 현장 근무자분들의 일상생활 습관 등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임, 스트레스의 축적과 흡연, 음주 등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소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무리한 업무 진행으로 과부하를 촉진하여 박리 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것으로 최종 추정함(이상 2019. 1. 4.자 감정서)[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대동맥박리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박리의 가장 흔한 발병 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2011. 11. 25.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측정한 혈압이 137/101mmHg이었고 2015. 10. 1. 측정한 혈압도 160/95mmHg에 달해 지속적인 고혈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망인은 고혈압에 대한 진료·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혈압의 대표적 위험인자로 꼽히는 음주(1일 소주 반병, 주 5회)와 흡연(하루 한 갑)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로시간이 57시간에 가까워 다소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은 오랜 경력을 가진 배관공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전 1주간에도 늦어도 17:30경에는 퇴근하는 등 별도로 야간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며, 출퇴근 거리도 걸어서 10~15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던 점 등에다가 사망 전 2주간 및 3주간의 근로시간까지 고려해보면, 망인이 사망 즈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망인과 배관팀원이나 기타 공사관계자들 사이에 불화나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현장의 하도급 공사기간이 6개월가량이나 남아 있었으며 공사 진행도 예정보다 빨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공기 준수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원고는 망인이 2015. 10. 1.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업무 차질을 우려하여 무리하게 현장에 출근한 것도 그 이후의 과로와 겹쳐 대동맥박리증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교통사고는 망인이 탄 트럭이 뒤에서 추돌당하여 트럭 뒤 트렁크에 경미한 파손이 생긴 정도의 것으로서 망인이 타박상도 입지 않았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진단받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갑 제12호증)는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박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질환인 점,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은 교통사고일 이후 치료를 받거나 안정을 취하다가 2주가 지난 후인 2015. 10. 15.부터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가 그 이후의 과로와 겹쳐 대동맥박리증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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