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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682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속 근로자로 2012. 1. 3.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16.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2017. 3. 2.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바, 2017. 5. 1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고, 피고는 2017. 5.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휠체어로 이동하며, 좌측 상지가 기능하지 못해 개인위생, 목욕, 착탈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법’이라고 한다).다. 판단1) 산재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 가. 2) 항)을 말한다.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3)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일부,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①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좌측 전신 편마비’ 상태로, 일상생활 수행상태 평가에서 ㈀ 음식 섭취는 경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 개인위생, 목욕, 대소변 가리기, 이송 (transfer)에서는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 화장실 이용, 옷 입기,이동(ambulation)에는 최대한 도움이 필요하고, ㈃ 걷기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감정하였다.② 위 1의 가항 피고의 심사결정 당시 피고도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자력으로 식사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세수하기, 옷 입기,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판단한 바 있다.③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독립보행 불가능, 개인위생, 목욕, 착탈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위 ①에서 본 신체감정의의 일상생활 수행상태 평가 결과와 장해상태에 대한 판단이 별반 다르지 않다.④ 신체감정의는 위 ①과 같이 회신하는 한편, ‘원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며 간병이나 감시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는데, 원고가 좌측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도움 없이 혼자서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고, 옷도 입을 수 없으며, 목욕과 보행도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원고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은 채택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채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재법령상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의의 판단도 채택하지 않는다.⑤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신체상태를 감정한 신체감정의는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행이 전혀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며, 옷 입기, 화장실 이용, 목욕하기 등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⑥ 산재법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장해 등급은 제1급과 제2급이 있을 뿐이고,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과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사이, 필요한 간병의 빈도나 정도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고는 신체에 호흡관, 소변관, 식사관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의료기구를 신체에 설치한 사람들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원고에게 필요한 간병은 그 빈도가 낮은 편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취사, 배변, 목욕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혼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분적으로 간병의 필요가 있음은 분명한 이상 원고의 장해상태를 간병의 필요가 없는 제3급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3급 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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