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83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6. 3.경부터 1991. 7.경까지 ○○물산 주식회사에서 전기원으로, 1996.11.경부터 2014. 8.경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양수공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0. 18.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33년 이상 광업소에서 전기원 또는 양수공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 11.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6년부터 약 15년 5개월간 전기원, 1996년경부터 약 17년 9개월간 양수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전기원 또는 양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3,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0.경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5. 3.경 피고로부터 위 질병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7.경부터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2016. 10.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7~8년 전부터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고, 간헐적으로 침 등의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퇴행적 변화로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상병이다. ② 원고는 회사를 그만 둔(2014. 8.경) 후 약 2년여가 지난 후에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7~8년 전부터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고, 침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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