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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83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 등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2016. 2. 26.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갑 제1, 2, 3, 6, 20호증, 을 제1, 2, 6,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광업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1978. 9. 5.부터 1992. 5. 3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제재소 관리 업무를, 1993. 8. 14.부터 1995. 3. 31.까지 ○○탄광에서 검탄 업무를, 1995. 4. 1.부터 1998. 12. 31.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광차관리 업무를, 2004. 2. 12.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서무·운송과장 업무를 각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한 업무는 모두 갱외 작업이었고, 특히 주식회사 ○○광업에서 서무·운송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에는 직원들 출퇴근 관리, 작업일보 작성, 생산실적 관리 등 행정업무와 선탄장 내 작업자의 관리감독, 기계수리 등 지원 업무, 석탄운반 및 탄차운행 감독업무 등 갱외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탄 및 검탄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원고가 행정업무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된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2010년 부터 2014년까지 매년 2회 실시하였음), 채탄, 굴진과 같은 갱내 작업장의 경우 석탄 (분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선탄 작업장, 제재 작업장, 운반 작업장은 석탄(분진) 농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된 점,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갱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의 분진 노출수준도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 중 갱외에서 생산 관련 행정업무 및 검탄 등 작업만 수행하여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의 노출수준이 미미하여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흡연이다.그런데 원고는 건강검진 당시 자신의 흡연력과 관련하여 ① 2009. 9.경 ‘현재 흡연 중, 총 30년 하루 20개비’, ② 2010. 10.경 ‘지금은 끊었음, 총 40년 하루 25개비’, ③ 2011. 10.경 ‘지금은 끊었음, 총 40년 하루 30개비’, ④ 2012. 10.경 ‘지금은 끊었음, 총 40년 하루 40개비’, ⑤ 2013. 10.경 ‘지금은 끊었음, 총 20년 하루 20개비’, ⑥ 2014. 11.경 ‘지금은 끊었음, 총 30년 하루 20개비’, ⑦ 2016. 3.경 ‘지금은 끊었음, 총 20년 하루 20개비’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는 2009~2010년경까지 20~40년간 하루 20~40개비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흡연력(20~40년, 하루 20~40개비)이 사실 이라면, 이것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흡연에 의하여 나빠진 폐기능은 금연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재직시 매년 정기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폐기능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 8. 16.부터 2016. 8. 18.까지 실시한 이직자 진폐정밀진단에서도 진폐병형이 ‘0/0’으로 판정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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