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684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4. 5. 14. 과로로 쓰러져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저산소성 뇌손상, 심실세동, 우울증, 혈관성 치매, 인지장애'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1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해당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위경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7. 4. 4. 피고에게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6. 13. 종전과 동일하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하는 사람(제5급 제8호)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5급 제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 하는 사람 제9급 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 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 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1) 2016. 2.경 ○○○○병원 검사결과○ 원고의 지능지수는 62. 발병 전 원고의 학업성취수준 및 사회적 적응 수준을 고려할 때, 발병 이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원고는 작업기억 능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언어이해, 지각추론, 처리속도 능력은 연령집단에 기대되는 수준에 비해 저조하였음.○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원고의 사회연령(SA)은 8.67세, 사회지수(SQ)는 31, 훈련가능 정신지체 수준으로 나타남.○ 시각적 주의집중력, 언어성 단기기억력, 비언어성 학습능력 및 지연회상은 각정상범위에 속함.○ 비언어성 단기기억력은 정방향에서 정상범위에 속하고, 역방향에서는 대체로 유지되어 있으나 다소 저하된 상태임.○ 시운동 협응력은 선로잇기 검사 A유형에서 정상범위에 속하고, B유형에서는 대체로 유지되어 있으나 다소 저하된 상태임.○ 고위인지기능은 단어-색채 검사에서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이고, 카드분류검사에서는 개념지속 오류가 다소 관찰되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행 보임.○ 청각적 주의집중력, 언어성 학습능력 및 지연회상은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임.2) 2016. 3. 8.자 ○○○○병원 장해진단서2014. 5. 14.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기질성 인지기능장해와 행동장에 및 균형장애 관찰-팀. 2016. 2. 19. 시행한 인지검사상 주의집중력, 언어성학습능력, 기억력, 고위인지기능에서 저하가 있음. 2016. 2. 19. 시행한 지능검사에서지능지수 62점이었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은 8.67세, 사회지수는 31점이었음.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나, 균형장에로 일부 도움 필요하며, 2015. 5. 29. 시행한 수정바델지수는 96점임.3) 2017. 6.경 ○○○○병원 검사결과○ 원고의 지능지수는 65이고, 지수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인지기능상 불균형이 시사됨. 병전 원고의 학업성취수준 및 사회적 적응 수준, 임상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이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원고는 언어이해 능력은 적절하였으나,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능력은 부족하였음.○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원고의 사회연령(SA)은 7.5세, 사회지수(SQ)는 25, 훈련 가능 정신지체 수준으로 나타남.○ 주의집중력은 모든 검사에서 대체로 유지되어 있으나 다소 저하된 상태임.○ 언어성 단기기억력, 비언어성 단기기억력, 비언어성 학습능력 및 지연회상은 각 정상범위에 속함.○ 언어성 학습능력 및 지연회상은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임.○ 시운동협응력은 선로잇기 검사 A 유형에서 정상범위에 속하고, B 유형에서는 낮은 수행력을 보임.○ 고위인지기능은 단어-색채 검사에서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이고, 카드분류검사에서는 정상범위의 수행력을 보임.4) 피고 자문의사 소견피고는 2017. 5. 31. 통합심사회의를 열었는데, 자문의사들은 위 2016. 기경 ○○○○병원 검사결과, 2016. 3. 8.자 ○○○○병원 장해진단서, 원고 및 간병자(원고의 아버지) 면담, 영상검사 등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자문의사 1(신경외과) :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으로 인하여 단기 기억력의 감소가 보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2(정신건강의학과) : 저산소성 뇌손상 이후 인지기능 저하(기억력 장해 등) 및 일상생활 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가 남 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지문의사 3(정신건강의학과) : 2014년 5월 저산소성뇌손상 발생한 후 주의집 중력, 기억력, 판단력, 고위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자로 사료됨.○ 지문의사 4(신경과) : 원고는 신경계통/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음.○ 자문의사 5(신경외과) : 저산소성 뇌손상 받았던 자로, 운동기능장애는 없으나 단기 기억, 집중력, 학습능력 저하되어 있음. 단, 2016년 2월 검사가 마지막이고, 주관적으로 호전되었다고 느끼고 있어(원고) 재평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간병자(아버지) 진술에 따르면 재해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 하는 부분을 지어내서 이야기 한다고 함(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음). 의무기록, 재해자, 간병자 면담, 영상검사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 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임.5) 피고 ○○○○○○○○심사위원회 심사 소견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뇌실질의 뚜렷한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사지 마비 소견은 없으며, 독립보행 가능, 수정바델지수 96점인 것으로 볼 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인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6)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2018. 1. 기부터 2018. 1. 도까지 원고에 대하여 면담, 임상심리검사 및 제반 검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뇌단일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검사 결과 : 오른쪽 기저핵과 측두엽에 가벼운 관류저言}가 보임(Possibly, mild hypoperfusion in right basal ganglia and temporalcortex).○ 뇌파검사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IQ) 74로 경계선 수준에 속하고 있는데, 기억 및 주의기능, 조직통합기능, 정신운동 협응기능의 기민성 등이 저하되어 있음- 신경심리검사에서 선택적 주의기능,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언어적 시각적 기억기능이 모두 손상된 상태가 나타남.- 사회성숙도검사에서 사회연령(SA) 8세 수준, 사회성숙지수(SQ) 42로 훈련가능 정신지체 수준에 속함.- 성격적으로 퇴행되어 있어 아주 미숙하고, 자제력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변 자극에 부적절하게 예민해져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고, 사고도 간간이 엉뚱하고 불안과 부적절감이 심한 것 같음.○ 원고의 장해상태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 이후 기억력, 주의 집중력, 학습능력, 언어능력 등의 인지기능저하가 뚜렷하게 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기는 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려지고 양상이 비정상적 때가 있음. 원고의 지능은 74로 경계선 수준이고, 사회연령은 8세 수준, 사회 성숙지수는 42로 훈련가능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있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의 정도가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뇌파검사에서 정상이었고, 뇌단일양전자방 출전산화단층촬영검사에서도 오른쪽 기저핵과 측두엽에서 가벼운 정도의 관류저하가 보일 뿐 그 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은 인정되나, ① 2016. 2. 경 ○○○○병원 검사결과에서 시각적 주의집중력, 언어성 단기기억력, 비언어성 학습 능력 및 지연회상은 각 정상범위에 속하였고, 비언어성 단기기억력은 정방향에서 정상범위에 속하였으며, 고위인지기능은 카드분류검사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행을 보였고, ② 2017. 6.경 ○○○○병원 검사결과에서 주의집중력은 모든 검사에서 다소 저하 된 상태이나 대체로 유지되어 있고, 언어성 단기기억력, 비언어성 단기기억력, 비언어성 학습능력 및 지연회상은 각 정상범위에 속하였으며, 고위인지기능은 카드분류검사 에서 정상범위의 수행을 보였다.○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 자문의사 2명이 원고의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자문의사 3명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원회도 제9급 제15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제9급 제15호에서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특히 피고 통합심사회의 당시 자문의사들은 2016. 2.경 ○○○○병원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하였는데, 원고는 2016. 기경 검사에서 '청각적 주의집중력은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이고, '비언어성 단기기억력'은 정방향에서 정상범위에 속하고, 역방향에서는 대체로 유지되어 있으나 다소 저하된 상태로 평가되었으나,2017. 호경 검사에서는 '청각적 주의집중력'은 다소 저하된 상태이나 대체로 유지되고있는 상태로, '비언어성 단기기억력은 정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청각적 주의집중력 및 비언어성 단기기억력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 통합심사회의 당시 주관적으로 호전되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 통합심사회의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밝힌 자문의사들도이 사건 처분 무렵에 이루어진 2017. 6.경 검사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경우 달리 판단하였을 여지도 있다.○ 한편, 원고는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훈련가능 정신지체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성숙도 검사는 피검사자와 그 보호자와의 면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 및태도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에 해당하려면 원고의 노동능력이 적어도 일반인의 50% 정도 이하로 남아 있어야 한다.그런데 기질성 정신장해, 정신지체 등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의하면, ① 인지기능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 또는 학교생활에서 경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두통, 현기증, 가벼운 기억상실증, 정신집중 불능, 정서불안, 신경과민, 신경질, 불면증, 주의집중장해 등을 호소하는 경우(Ⅳ-B-1형), ② 인지기능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 또는 학교생활에서 심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지능저하(IQ 70 정도), 지남력, 이해력, 판단력, 집중력 등에 상당한 결함이 심리검사나 인성검사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IV-B-2형), ③ 인지기능저하 혹은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직업상 또는 학교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고도의 정서장해, 환각, 망상, 치매(IQ 35~49정도), 다발성 의식장해 등이 있는 경우(Ⅳ-B-3형), ④ 인지기능곤란이나 정신 증상이심하고 지속적이어서 의사소통이나 판단의 장해가 심한 경우로, 전적인 감독 하에서만 단순 작업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기본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주위의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Ⅳ-B-4-a형), ⑤ 치매나 정신 황폐가 심하여 일상생활 및기본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Ⅳ-B-4-b형)로 구분되고, 위 구분에 따른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는 ① Ⅳ-B-1형의 경우 10~26%, ② Ⅳ-B-2형의 경우 25~42%, ③ Ⅳ-B-3형의 경우 50~67%, ④ Ⅳ-B-4-a형의 경우70~86%, ⑤ Ⅳ-B-4-b형의 경우 100%로 각 평가하고 있는바, 원고는 인지기능저하가 보이나, 고도의 정서장해, 망상, 환각 등의 증상은 없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Ⅳ-B-2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은 25~42%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는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장해등급에 대한 다른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와 같이 인지기능이 저하된 지적장애인의 장해등급을 정하는 경우이들의 노동능력의 정도를 일반인에 비해 가능한 낮게 평가함으로써 높은 장해등급을인정하는 것이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적장애인이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나 지적장애인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노동능력을 일반인에 비해 가능한 낮게 평가할경우 일실수익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지 않게 되거나 현저히 적게 인정하게 되는 등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지적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의 장해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을 가능한 낮게 평가하고, 지적장에인의 일실수익을 정함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가능한 높게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지적장애인의 노동능력의 정도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재해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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