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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848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기술2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4. 9:40경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실세동,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간질중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9.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2.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심실세동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보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상병인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간질중첩증은 심실세동의 합병증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분배센터 증설작업, ○○분배센터 장애복구작업, ○○○○분배센터 증설작업 등 급격하게 증가된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출장, 심야 작업 등으로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일 심야 작업 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하여 10시에 예정된 회의를 준비하던 중 쓰러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 1. ○○○○○○○의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술2팀장으로서 개별 가입자에게 인터넷을 공급하는 통신장비(CMTS)를 ○○○○○○○ 의 분배센터에 설치, 유지·보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2) 원고의 통상 근로시간 9시부터 18시이고, 주5일(토, 일요일 휴무) 근무이다. 3) 원고의 평소 업무는 통신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로그기록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업무와 개별 가입자의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경우 이를 복구하는 장애복구 업무, 그리고 팀장으로서 사내 임원진과의 기술회의, ○○○○○○○와의 통신장비 유지 보수회의, 통신장비 증설관련 구축회의 등의 참석업무이고,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분배센터 내의 통신장비 증설작업을 수행한다.  분배센터 내의 통신장비 복구 및 증설작업은 작업시 개별가입자의 인터넷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비교적 인터넷 사용량이 적은 새벽 시간에 진행되는데, 보통 새벽 1~2시 사이에 시작하여 가입자 정보 확인 및 이전 작업을 약 2시간 정도 진행하고, 6 시까지 작동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하여 수정을 한 후 9시까지 장애접수를 받아 점심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4) 2016년도에는 ○○분배센터, ○○○○분배센터의 각 증설작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8일 전인 2016. 4. 26.부터 2016. 4. 28.까지 ○○분 배센터의 증설작업을 수행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6. 5. 3. 부친상을 당한 팀원을 대신하여 ○○○○분배센터의 통신장비 증설작업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증 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일자출퇴근시간총업무시간업무내용2016.4.26.(화)1:00~10:009○○분배센터 증설작업2016.4.27.(수)1:00~10:0092016.4.28.(목)1:00~10:0092016.4.29.(금)9:00~18:008내근업무2016.4.30.(토)-2016.5.1.(일)19:30~21:302○○분배센터 장애복구2016.5.2.(월)4:00~12:0021:00~24:0011○○분배센터 증설작업2016.5.3.(화)3:00~11:008 5) 원고의 건강상태 - 2016. 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혈압 137/96mmHg(고혈압 전 단계 120~139/80~89mmHG, 고혈압 140/90mmHg 이상), 총콜레스테롤 235mg/dL, HDL-콜 레스테롤 36mg/dL, 중성지방 390mg/dL로 측정되었고, 심장 CT 검사결과 우측 및 좌 측 관상동맥에 상당량의 석회화 침착 소견이 관찰되어, 일반질환 의심 판정과 고혈압 의심(2차 검진 대상자), 간기능 의심,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며,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만 고혈압에 대한 2차 검진 결과 128/83mmHg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과거 20년간 하루 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2016.경부터 금연 중에 있었고, 1주 1회,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있었다. 6)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로 내원하였고, 심폐소생술 이후 회복되었다. - 심정지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이나, 원고에 대한 혈관조영술 결과 해당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았고, 특발성 심실세동 가능성이 가장 높다. - 원고의 기존 심질환으로 관상동맥협착증이 있으나,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2016. 5. 6.자 심장초음파 검사상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비후성심근증은 일종의 유전성 질환으로 심실빈맥에 의한 돌연사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 심실세동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 심장 자체로의 혈액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발작(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견되고, 그 외의 원인으로 심장이 커지는 경우, 혈중 전해질의 이상, 심장 전기전도계의 이상, 과량의 약물, 심장 판막의 이상, 혈중 산소농도의 저하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 비후성 심근병증은 대동맥판 협착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증상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질환이다. 원고의 2016. 5. 6.자 심장초음파상 비후성 심근병증 의심 소견은 심장마비 후의 결과로 원고의 상태, 약물 사용 등으로 결과가 제한적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원고에게 비후성 심근병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 일상생활 중에 단독으로 심실세동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심근경색, 관상동맥 경련 등으로 인하여 심실세동이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심실세동이 심근경색, 관상동맥 경련 등으로 인하여 생겼다면 혈압, 음주, 흡연 모두 연관성이 있다. 또한 직무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 원고의 심실세동이 관상동맥 석회화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반은 그 생성 과정에서 석회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고, 관상동맥의 석회화는 동맥경화반이 존재한다는 간접증거가 된다. 관상 동맥 석회화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높을수록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으나, 칼슘이 있는 부위 와 협착이 있는 부위는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어서 동맥경화반을 의심하고, 이것이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할 수는 있다(관상동맥 석회화가 심실세동의 원인이라는 것은 표현상 맞지 않다).[인정 근거] 갑 제 12 내지 17, 19,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각 증거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6. 2.경과 2016. 3.경에는 한 달에 3~4회 야간작업을 수행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5주전인 2016. 4.경부터 새벽에 이루어지는 야간작업이 주당 2~3회 가량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 전부터는 거의 매일 야간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인 2016. 5. 1.에는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작업을 수행한 후 집으로 퇴근하지 못한 채 인근 모텔에서 투숙한 후 2016. 5. 2. 새벽 4:00부터 12:00시까지 증설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21:00경부터 24:00 경까지 증설작업을 수행한 후 3시간 정도 쉰 다음 2016. 5. 3. 새벽 3:00부터 11:00까지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원고는 계속적으로 야간 근무를 하고, 작업을 마친 이후에도 전화로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하는 등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한 팀원을 대신하여 추가 작업을 하고, 주말에도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단기간 동안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원고가 수행한 증설작업, 장애복구작업 등은 부산과 창원을 제외한 각 해당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 진행되었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한 육체적 피로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위와 같은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하여 원고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 되었다고 보인다.  ③ 직무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고, 야간 근무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다는 소견도 있는바,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작업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관상동맥 석회화가 관찰되었고, 원고에게 기존질환으로 관상동맥협착증 소견이 있으나,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다른 외부적인 요인과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으 로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혈관 조영술 결과 원고의 관상동맥협착증은 심실세동과 연관이 없고, 해당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업무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직접적인 내부 또는 외부 요인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비록 음주를 하고, 2015년까지 흡연을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상동맥에 석회화 침착 소견이 있고,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인을 갖고 있었다 해도,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없이 업무 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확률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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