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8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삼각섬유연골복합체, 월상골 무혈성 괴사(키엔벡병1)), 윤활막염 수관절 우측]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 ○○시 이하생략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주파접착기를 이용한 천막 수기봉합작업을 하다가 2008. 6.경 해고되었는데, 2013. 8.경 복직하여 동일한 작업을 해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26.부터 2014. 1. 8.까지 ○○정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오른쪽 손목 통증에 대해 외래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오다가, 2014. 2. 12. 광주시 소재 ○○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 등을 통해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측 수관절 윤활막염, 우측 수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 다) 진단을 받은 뒤, 2014. 4. 29. 척골 단축술(TFCC repair) 및 괴사조직제거 (debridement), 요골 단축술(radius shortening) 시행하였으며, 2015. 4. 18. 교정 절골술 및 금속 내고정술, 금속제거술을 시행하고, 2016. 4. 6. 우측 주관절 금속제거술을 받은 뒤, 2016. 9.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CT 및 진료기록지 등 관련 의학자료상 상병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측 수관절 윤활막염’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측 수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는 확인되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 되고, 원고의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정도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2017. 1. 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3, 4, 5,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1일 적어도 8시간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높이에 펼쳐진 천막을 양 손으로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고 고주파접착기로 붙이는 작업을 하였고, 오른손으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천막의 균형을 잡으면서 원단을 절단하였다. 원고는 입사한 이후 약 1 ~ 2년 정도 경과하였을 때부터 오른쪽 손가락부터 팔꿈치 부위까지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이고 일하였고, 동료들도 손목 통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가) 원고가 2002. 12. ~ 2013. 11. 25.까지 기간 중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합계 약 4년 6개월이고, 실근무시간은 1일 평균 9.5시간(휴게시간 30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1주 평균 6일이며, 고정 주간근무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2인 1조로 천막의 원재료인 PVC 원단을 당기고 밀어 접합기로 위치시켜 천막을 접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보조로 천막을 당기는 작업을 하고, 원고는 천막을 밀어주며 접합기에 천막이 접합될 부위를 위치시키는 역할이었고, 대략 분당 3~4회 정도씩 1일 평균 약 4시간 접합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작업 자세는 주로 앉은 자리에서 원단을 밀어주는데 손목의 척측 회전운동 은 없었다. 나머지 작업은 포장 등 부수적인 것들이었다. 다) 피고 자문의는 2014. 2. 12. 촬영한 MRI를 통해서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우측 수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는 확인되나, 우측 수관절 윤활막염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천막봉합 작업은 우측 손으로 움켜쥐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부담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6개월로 짧아 우측 손목 부담(신청 상병에 대한)은 다소 낮다‘고 평가하였다. 마)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신체검사와 X-ray, MRI를 통해 우측 수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의 진단은 확실하지 않고, 척측 충돌 증후군과 그에 동반하는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우측 수관절 윤활막염은 명확 하지 않다. 무혈성 괴사는 반복적 외상이나 직업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빈약하다. 척측 충돌 증후군은 업무력과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직업환경의 학 전문의 소견으로 손목부담은 낮다고 하였고, 원고도 척측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기 쉬운 척골 양성 변위를 가지고 있어 직업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작업에 관한 동영상을 볼 때 손목 부담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손목 부담 작업을 한다면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바) 진료기록감정의가 비록 ‘원고의 작업에 관한 동영상을 볼 때 손목 부담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일부 부담이 있으나 손목 부담이 다소 낮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인데 반해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의견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그의 ‘손목 부담 작업을 한다면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의견은 ‘원고도 척측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기 쉬운 척골 양성 변위를 가지고 있어 직업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미 밝혔던 감정결과와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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