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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2017구단6886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도계광업소에서 1973. 5. 28.부터 1994. 3. 31.까지 굴진선산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3. 18. 진단결과 진폐장해 13급으로 판정되었다.다.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7항(이하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 ‘이라고 한다)’를 초과하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인 173,120원을 기초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 2014. 10. 29.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7,220,800원을 지급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진폐법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은 53,355,02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액과 전항 기재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게 ‘진폐법, 산재법의 전반적인 제도의 목적, 취지 및 규정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고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차액지급청구에 대하여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거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 진폐재해위로금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② 제2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 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 임금"으로 한다.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의비(葬儀費)8. 직업재활급여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조항)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진폐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재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산재법 제36조 제7항(이 사건 조항) 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달리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 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구 진폐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던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이 현행 진폐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구 진폐법 제25조에서 장해위로금이나 유족위로금의 산정에 있어 산재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의 각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구 진폐법 하에서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산정에 있어 산재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그 기준이 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적용 되었는데, 개정 진폐법에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한 것은 진폐근로자의 생전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취지는 동일한 이상 진폐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 진폐법은 제25조 2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구 진폐법의 규정은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부연하 여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최저 보상기준 금액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진폐근로자 보호에 미흡하게 될 우려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폐법 제25조 제2항에 서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있어 산재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진폐재해 위로금을 산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평균소득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진폐근로자가 보호되는 것으로 보인다).라. 소결론 결국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원고의 평균임금 액수를 산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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