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89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4. 12.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3.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폐기능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분진 노출기간 및 노출수준이 부족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 10. 4.부터 1988. 11. 29.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1992. 5.경부터 2015. 12. 31.까지 약 23년 동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진 및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근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5. 10. 4.부터 1987. 12. 18.까지 ○○광업소에서, 1988. 3. 26.부터 1988. 11. 29.까지 ○○탄광에서 각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1998. 10. 1.부터 2015. 12. 31.까지 합자회사 ○○○○가구에서 근무하면서 목재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나) 합자회사 ○○○○가구는 목재를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테이핑기를 사용해 목재 옆면에 테이프를 접착한 후 싱크대를 조립하는데, 소량의 목재를 절단할 때에는 톱날이 작업대 상부로 돌출된 수동 절단기를 사용하고, 다량의 목재를 절단할 때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자동 절단기를 사용한다.수동 절단기를 사용해 목재를 절단하고 간간히 압축공기로 작업대를 청소할 때 및 목재에 하수구용 구멍을 뚫기 위해 천공기를 사용할 때 목재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자동 천공기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목재 분진이 외부로 거의 비산되지 않는다. 문짝에는 MDF 목재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합판을 사용한다.시기에 따라 총 4~8명의 근로자가 특정 공정을 전담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작업을 하는데, 월 1회 수 시간 정도 목재 작업장 뒤편 별도의 작업장에서 가정용 인조 대리석을 절단하고 연마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재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다) ○○○○○○연구소가 2016. 11. 3. 합자회사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간 분진계로 약 40분간 목재 절단작업에 대해 호흡성 분진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 하평균 0.063㎎/㎥으로 나왔다.2) 원고의 흡연력원고는 197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36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을 하였다.3)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일시요양기관명상병명2006. 04. 25.○○의원급성기관지염2009. 11. 05.○○○○의원급성후두기관염2009. 11. 23.○○○○의원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2009. 12. 04.○○○○대학교 ○○○병원상세불명의폐렴2009. 12. 17.○○○○대학교 ○○○병원기관지확장증2009. 12. 19.○○○○의원상세불명의침강폐렴2013. 01. 22.○○의원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2014. 01. 20.○○○○의원상세불명의침강폐렴2014. 02. 04.○○○○대학교 ○○○병원상세불명의폐렴2014. 03. 04.○○○○대학교 ○○○병원상세불명의폐렴2014. 03. 05.○○○○의원상세불명의침강폐렴2015. 01. 12.○○○○대학교 ○○○병원상세불명의폐렴2015. 01. 26.○○○○대학교 ○○○병원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2015. 02. 10.태백시보건소기관지확장증2015. 04. 20.○○○○의원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2015. 04. 23.○○○대학교 ○○○○병원상세불명의호흡곤란2015. 04. 23.○○○대학교 ○○○○병원상세불명의호흡곤란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폐기능검사결과 : 활기량 80%, 일초량(FEV1) 49%, 일초율(FEV1/FVC) 48%- 호흡곤란으로 약물치료 요함.나)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병원)- 2016. 6. 14. 폐기능검사결과 : 일초량 51%, 일초율 48% - 2016. 7. 18. 폐기능검사결과 : 일초량 51%, 일초율 49%다) ○○○○○○연구소 역학조사결과 ○○○○○○연구소는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받고 역학조사를 한 후 ‘원고는 30세 때인 1985년부터 2년 10개월간 탄광 갱내에서 운반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짧고, 이후 17년 3개월간 합판을 재단·조립하여 싱크대, 진열장 등 가구를 주문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목재·석재 분진도 작업량 및 작업환경을 감안할 때 노출수준이 낮아, 탄광의 운반 작업 및 목재·석재 작업에서 노출된 분진 및 가스의 총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 이 사건 상병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기류제한이 진행되어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흡연, 대기오염, 직업상 무기분진 및 유독가스이고, 감염, 만성 천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X-ray) 영상에서 진폐증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 즉 전체적으로 분진 흡입에 의한 폐의 섬유화와 폐의 용적이 감소된 소견, 그에 의해 대상적으로 발생한 폐기종, 진폐증에서 흔히 발생하는 흉막염, 폐성심으로부터 발생되는 심장비후, 분진 작업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호흡기 합병증 외 심혈관 합병증인 동맥경화 및 고혈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동맥궁의 석회화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원고는 진폐증의 전형적인 소견(진폐병형 : 제2형)을 보이고 있고, 폐기능 소견도 진폐증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혼합성 폐기능 장애(제한성 및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 급격히 진행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는 광산 갱내업무와 석재분진 업무가 진폐증 발현에, 목분진 업무가 호흡기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진폐증 합병증을 가진 환자(혼합성 폐기능 장애)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이나 폐기능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광업 근로자의 유리규산 등 분진 노출은 흡연과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폐기능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Liu 등(2015)이 ‘45세 이상의 성인에서 흡연기간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병력과 호흡기 증상’을 연구한 결과, 30년 이상 흡연자 중 25%는 빈번하게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호소하고, 11.2%는 숨이 가쁜 증상을 호소하며, 16.7%는 육체적 활동시 호흡곤란을 느끼며, 25.6%가 이 사건 상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2) ○○대학교 ○○○병원(호흡기내과)-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요하고 잘 알려진 발병원인은 장기간의 흡연이다. 대부분의 환자(70~80%)에게서 흡연이 원인이다. 그 외 직업성 분진이나 화학물질, 대기오염, 호흡기감염(폐결핵)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흡연 이외의 물질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대부분 비흡연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때이다. 이미 충분한 흡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업성 노출보다는 흡연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옳다.- 20살부터 36년간 하루 반 갑을 피웠다면 다른 원인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흡연력이라고 판단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는 기관지염, 후두기관염, 폐렴 등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미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폐질환이나 만성 기도 염증이 존재하고 있어 그 영향으로 이러한 호흡기 감염병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와 같이 흡연과 다른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력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흡연 및 유해물질 모두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기여한 정도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첫 번째 원인은 흡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원고의 흡연량에 비해 폐기능 감소 정도가 심하다.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한다면 장기간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을 것 같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직업성 분진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런데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2년 10개월, ○○○○공장에서 약 17년 3개월 동안 근무하여 분진사업장에서 근무 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적지 않다. 게다가 원고가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분진의 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진폐병형 제2형의 진폐증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흡입한 분진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흉막염, 폐성심 등이 있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11호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중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 정기준 가.항 참고), 원고의 경우에도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영상에서 폐기종, 흉막염, 폐성심이 관찰되고,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등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흉막염, 폐성심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은 이 사건 상병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진폐증 합병증을 가진 환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는 광산 갱내업무와 석재분진 업무가 진폐증 발현에, 목분진 업무가 호흡기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36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을 하였고,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① 30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에도 그 중 25.6%만 이 사건 상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점, ②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와 같이 흡연과 다른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력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흡연 및 유해물질 모두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기여한 정도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다. 원고의 흡연량에 비해 폐기능 감소 정도가 심하다.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한다면 장기간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을 것 같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이나 폐기능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광업 근로자의 유리규산 등 분진 노출은 흡연과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폐기능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흡연력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7구단689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