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89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사업장명근무시간직종근무기간○○광업소1983. 3. 30.~1985. 10. 22.(2년6월)선만부6년8개월1988. 4. 1. ~1989. 7. 24.(1년3월)1989. 11. 13.~1992 10. 30(2년11월)나. 원고는 2016. 2. 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28.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퇴직 후 장시간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3. 3. 30.부터 1992. 10. 30.까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채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원고의 청력손실은 소음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3, 8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3. 3. 30.부터 1992. 10. 30.까지 약 6년 8개월간 탄광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선탄의 경우 87.310로서 원고가 선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곳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가 2016.4.경 ○○대학교병원에서 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0dB, 좌측 48dB로 측정되어 ,양 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약 21년이 지난 2013.경 청력검사를 받았는 데, 당시 주파수별 청력역치는 500Hz-1,000Hz-2,000Hz-4000Hz 구간에서 좌측의 경우 35dB-25dB-35dB-55dB, 우측의 경우 350-25dB-30dB-60dB로 측정되어 6분법 평균 좌측 35dB, 우측 34dB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더 이상 노출 되지 않을 경우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는 1992.경 이후 소음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없으며, 원고가 2013.경 당시 만 63세이고, 2016. 경 ○이비 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당시 만 66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2013. 이후의 악화된 청력 소실 부분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소음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② 또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2013.경 처음 청력검사를 받기 전까지약 21년 동안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음에 의한 청력의 정도(기여도)를 알 수 없다.③ 원고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1dB, 좌측 46dB로 각 측정되었고, 원고의 주치의는 4,000Hz에서의 청력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10dB을 초과하여 객관성이 없으므로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순음청력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④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없는 소견과 검사 당시 환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기 위해 결과를 조작할 것이 명확하고,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객관성이 인정되는 원고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우측 의 경우 30~45dB, 좌측의 경우 35~50dB의 난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진료기록감 정의는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난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이 탄광에서의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비인후과 및 ○○대학교병원에서의 각 청력검사결과를 소음성 난청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없으며,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소견도 없고,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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