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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6894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0. 22.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철근에 대퇴부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입은 '외상성 항문의 손상, 직장의 손상, 요추5번-천추1번의 방출성 골절, 척추2번 압박골절, 요추5번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2. 2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척주장해 경우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과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준용 장해등급 제10급으로, 흉복부장해의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각 결정되었고, 이를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이라는 장해등급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척주장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1장해등급의 기준 제9급 제17호에 규정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1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흉복부장해의 경우는 위 '장해등급의 기준' 제9급 제16호에 규정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각 해당하는 이상, 이를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위 사고 이후의 원고의 치료내용원고는 위 사고 이후 위 상병으로 2015. 10. 22.부터 2017. 2. 21.까지 요양하는 동안, 2015. 10. 22. 장루조성술, 장 및 장간막 손상 수술을, 2015. 10. 27. 후방척추고정술(요추)을, 2015. 11. 13. 치열수술을, 2016. 6. 17. 장루폐쇄술을 각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장해부위: 요추부-장해상태: 원고는 타 병원에서 척추 금속고정술 후 내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로 요통, 하지방사통, 하지감각이상으로 인하여 타 병원에서 근전도검사 시행하였으며 양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된 환자로 계속적으로 요통 및 하지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척추신경근: 근전도검사, 특수검사에서 신경증상 있음.-일상동작의 장해정도: 작은 단추 끼우기(○), 일어서기(O),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O), 한쪽 발로 서기: 좌(O), 우(O)나) 피고 자문의-원고의 항문 손상 수술기록 및 근전도, 직장 내압 검사상 이상 소견 보이는 경우로 중등도의 대변실금이 확인되어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사회의자문의척추분절이 골유합술로 고정된 부위척추 신경근 장해여부척추신경근장해의 운동단위 및번호뚜렷한근위축유무근전도검사,특수검사에서신경증상 유무중력을 이기지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운동가능 여부중력저항 하에서 능동적운동가능 여부평가1L5-S1요추5신경근유유가능가능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남는 사람2"""""""3""""무가능-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1) 신경외과-요추부 동통, 좌측 하지 통증 및 마비, 보행장애-원고는 2015. 10. 22. 근무 중 추락사고 후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자로서 현재까지 상기 증상이 잔존한다는 진술임, 신체감정을 위해 2018. 2. 5.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사, 요추부 단순 방사선 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함.-이학적 검사상 요추부 및 복부에 수술흔이 관찰되었으며 좌측 하지의 마비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어 지팡이 보조를 통한 보행을 하고 있었음, 요추부 신경학적 검사상 요추부에 경도의 압통 소견을 보였으며 하지에서 병적 반사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좌측 하지의 마비 소견과 함께 좌측 하지에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었음, 제5요추체 및 제1천추체의 급성기 방출성 골절과 이로 인한 골절편의 척추강 내 진입, 제2천추체의 급성기 압박 골절 소견이 관찰툄,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됨.-요통과 요추부 운동 장해, 좌측 하지 통증 및 마비, 보행장애 등의 신체장에가 예상-원고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상태로, 요추부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이 22.2%(20도/90도)인바,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 즉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또한 근전도검사상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는 척추의 주된 신경근 중 하나로 인정되므로, 척추의 주된 신경근 중 1개 이상의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도수근력검사상 근력이 0등급인 상태인바,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위 척주장해와 척주 신경근 장해를 병합하면, '제8급'에 준용될 것으로 사료됨.(2) ○○○○외과-변실금, 2일에 한번 정도 변이 새어나오는 증상, 본원 검사상 항문 내압의 감소, 직장 내 초음파 검사상 항문 괄약근의 일부 손실, 배변조영술 검사상의 변실금.-항문 내압 감소로 인한 변실금의 장해가 남음. 30세 일반 육체 노무자 기준으로 전신 장해율 10%에 해당함.-'흉복기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척주장해의 경우 후방유합술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이 22.2%이고 척추의 주된 신경근인 제5요추 신경근의 근력이 도수근력검사상 0등급으로 위 장해등급의 기준 제8급 2호의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께, 흉복부장해의 경우 변실금을 앓고 있어 30세 일반 육체 노무자 기준으로 전신 장해율 10%로 장행등급의 기준 제11급 11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 대다수가 척주장해의 경우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있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1급이란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원고는 아무런 근수축도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는 0급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척추 신경근장해 정도가 중등도는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그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흉복부장해에 대해서는 피고의 자문의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원고의 척주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에, 흉복부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1급에 각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중 중한 장해등급인 제8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7급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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