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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9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54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4. 4.자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4. 5.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였던 자로서 2014. 7. 22. 17:49경 제4852호 O-train 관광열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4-5번, 경추의 염좌 및 김장, 좌측 팔꿈치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을 진단 받고 2017. 3. 1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7. 3.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4. 4.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해는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고, 2017. 4. 5. 최초 요양신청이 불승인됨에 따라 추가상병신청 역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요양불승인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범죄행위’ 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발생에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해태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열차 운행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행역을 착각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이고, 열차의 충돌을 방지할 자동열차방호장치 시스템, 통제장치의 미비 등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 이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특성상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 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업무 또는 다른 사정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와 범죄행위가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4, 7, 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운전하던 관광열차는 반대편에서 오는 무궁화호 열차와 문곡역에서 서로 교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기관사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열차 운행시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운행하여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운전상 부주의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7:35경부터 17:44경 무렵까지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문곡역에 정차하여 교행하라는 무전 내용을 주의 깊게 청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문곡역 진입 전 적색신호로 정지할 것을 알리는 자동정지장치의 경고음이 울려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출발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관광 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무궁화호 열차의 문곡역 진입을 위해 자동전환된 21번 선로전환기를 파손하고 그대로 문곡역을 통과하여 운전하여 간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을 사상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태백선의 기차운행을 약 13시간 45분 동안 불가능하게 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의 범죄사실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문곡역에 진입한 후 순간적으로 교행역을 태백역으로 착각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위반, 신호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주로 범죄행위인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신호준수의무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비롯된 사고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다. 즉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교행이 예정되어 있던 문곡역에서 정차한 후 무궁화호 열차가 통과 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열차를 운행하는 바람에 태백역에서 문곡역 방향으로 오던 맞은 편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의 되 는 범죄행위이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기차교통방해죄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열차를 운전하면서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열차 운행 및 무전내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출발신호기의 적색 정지 신호 및 건널목 관리원의 신호 등을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열차를 교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1 인 승무제도, 자동열차보호장치의 미설치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사고의 발생이 방지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방 차원의 문제로서 이 사건 사고의 중한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다른 원인이 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열차기관사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열차에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열차 기관사의 신호위반은 그것이 의도 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크며, 따라서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은 열차기관사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부상이 원고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 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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