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

2017구단690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75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8.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1960. 4. 10.부터 1966. 5. 8.까지 ㅇㅇ(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한다)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근무한 후 2006. 9. 4.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 제13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이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사업장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다. '전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은 81,020.05원이다.라. 원고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4. 12. 8. 원고의 위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는 폐광일인 1975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과거 이 사건 광업소의 재해근로자들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산정 받은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는 '50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의 폐업일이 1991. 4. 30.임을 전제로 '전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① ㅇㅇ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ㅇㅇ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0002_서울행정법원_2017구단69055_01.jpg② 노동보험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대표자는 ○○○,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다.③ 피고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 사건 광업소의 근로자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관련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④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폐광과 근로자 수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윤○○ : (ㅇㅇ광업소 진폐회장 상세주소생략지회장) 본인은 1971년 ㅇㅇ광업소 폐광당시 퇴사하였음. 당시 ㅇㅇ광업소 잔류인원은 잔광처리로 약 300-400명 정도 남았음.㈁ 김○○ : (ㅇㅇ광업소 ㅇㅇ지회 총무) 본인은 1975년 ㅇㅇ광업소를 퇴사함.퇴사시점에 잔광처리 잔류인원 50-70명 정도 남았음.㈂ 김○○ : ㅇㅇ광업소 채광감독도 했고, 계장도 7년간 했음.- 본인은 ㅇㅇ산업(주) 내에 7개 광업소(전북 장수 ㅇㅇ광산, ㅇㅇ광산, ㅇㅇ광산 등)의 현장감독을 해서 잘 알고 있음.- ○○○ 회장이 해방 후 2년이 경과 후 개발을 시작하였고, 1978년경 폐광되면서 이후 잔광정리를 10여 년간 하였음.- 90년 1월 이후부터는 거의 근로자가 없었다고 판단됨. 1980년 이후에는잔광정리를 했으므로 근로자가 50명도 되지 않았음.- 1960년대 : 갱 내외 2,100명(갱내 1,700여명, 갱외 400명)- 1970년대 : 1978년경부터 폐광되어 잔광정리(50-60명), 1개 팀 10여 명- 1980년대 : 이후 10여 년 이상 잔광 정리되며 근로자가 줄어듬.- (ㅇㅇ광업소의 근무인원이 감소하였다면 감소한 이유) 1978년경 폐광되었고 이후 남아있는 금을 찾는 과정이 10여 년 정도 소요됨. 잔광정리는 많은인원이 필요하지 않음.⑤ 이 사건 광업소 근로자 중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퇴사일자를 확인한 결과 1975년부터 1988년까지 퇴사한 근로자의 수는 41명이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2, 5,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한국광해관리공단에는 이 사건 광업소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달리 이 사건 광업소의 근로자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데, ㅇㅇ시지의 기재와 소속 근로자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광업소가 호황을 이루던 1960년대에는 이 사건 광업소의 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1970년대 광산이 폐광될 무렵에는 그보다훨씬 적은 수의 근로자가, 폐광 이후에는 더 적은 수의 근로자가 잔광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확인되는 퇴사 근로자의 수만 보더라도 41명이므로, 폐광 이후에도 적어도 수십 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광업소에서 남아 있는 금을 찾는 등의 잔광작업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추인되는 점, ④ 구 산재법 제38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데, 사업장의 규모를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호황을 누릴 때에 비하면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을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기준일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특례임금 제도 자체가 업무상 질병이환자를보다 더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정기준과 관련한 규정 일부가 결과적으로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문언상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광업소의 광산이 폐광1)된 이후에도 적어도2) 수십 명의 근로자들이 약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잔광작업3)을 위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이상 폐광되었다 하여 그 시점을 이 사건 사업장의 휴업일이나 폐업일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된 1975년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폐광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폐광 당시 이 사건 광업소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음을뒷받침 하는 근로자들의 진술만 있을 뿐인 점, ⑦ 이 사건 광업소 소속 진폐재해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 66명4) 중 '전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는 52명, '5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는 12명, '3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산정된 근로자는 1명, '1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는 1명인바, '5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의 비율이 높지 않고, '5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근로자 12명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가 피고에게 위탁되기 전 노동부에서 판단하였던 사안들인데, 노동부가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⑧ 이와 같이 노동부의 판단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폐광 무렵과 그 이후 500인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음을 뒷받침 하는 근로자들의 진술만 있는 이상 일부 근로자가 '5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도 동일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광업소의 휴업 또는 폐업일 당시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이므로 원고도 이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 - 2017구단6905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