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91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발목 및 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7. 1.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 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어깨 타박상,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부분파열’을 입고 피고 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던 중 2017. 6. 1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발목 및 발(‘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사지의 통증은 증상에 대한 기술로 확정된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따라 증상 범주 4개 중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징후 범주 4개 중 3개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징후를 보이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그 진단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사지의 통증 부분은 다투고 있지 않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증상에 있어 감각과민과 이질통, 피부온도의 비대칭, 운동가동역 감소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징후에 있어서도 통각과민과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 운동가동역 감소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 원고가 삼상골스캔상 우측 발목과 소관절의 지연 영상에서 흡수 증가 소견을 보여 체열 비대칭이 있고, ㉯ 사진 영상상 우측 하지 피부 색의 변화(발적)와 조갑변화가 확인되며, ㉰ 감각신경전도역치/전류인지역치검사상 우측 천비골신경에서 심한 감각 소실이 보이고, ㉱ ○○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 후군에 대한 특이적 치료가 이루어졌는바, ㉲ 주관적 증상으로 4범주 모두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였고, 객관적 징후의 경우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운동 또는 이양성 변화 등 3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징후를 보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이 그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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