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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91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2014. 10. 1.부터 2017. 3. 27.까지의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21.경 수자원공사 배관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입은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복막염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4. 30.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기질성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 2012. 7. 15.부터 2017. 3.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하여 ‘2012. 7. 15.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부지급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9. 30.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2014. 9. 30.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 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가 ‘의무기록 검토 결과 2014. 9. 30.까지 이 사건 상병 증상 변동에 대한 치료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됨, 상기 기간 내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 타당’이란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은 뇌 손상 이후 인지기능 및 정서기능의 감퇴가 특징적인 질환으로 정서기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반면에 인지기능은 심리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인지기능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IQ 검사임)한데, 2012. 11.경 시행된 심리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병 전 IQ는 110점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검사결과 79점이었고, 2014. 12.경 시행된 심리검사에 의하면 IQ가 88점으로 9점 정도 상승된 소견을 보이며, 2017. 6.경 시행된 심리검사에 의하면 IQ가 99점으로 2014. 12.경에 비해 11점 상승한 것으로 보여, 인지증상이 점차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고, 꾸준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통해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감,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있을 것이란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의 주치의도, 2017. 5. 8.경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면장애, 불안 등의 증상이 잔류 상태이며 원활한 사회 적응 및 대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과거의 뇌 손상과 현재의 자극 부족, 비 활동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인지기능 개선제의 병행치료가 필요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치료 지속과 관찰이 지속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2017. 11. 15.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14. 9. 30. 이후 입원 및 통원 치료 등을 받았는데, 2차례의 입원치료 그 자체만으로도 이는 합병증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4. 9. 30.경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호전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2014. 9. 30.을 원고의 치료종결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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