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91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6. 12. 교부터 2016. 12. 7.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건강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등 위 진폐건강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2017. 2. 15.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I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담당 의사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2/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장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근로복지공단 ○○병원(진폐건강진단기관) 소속 담당 의사의 소견 ○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시행하였다.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2형(2/1)에 해당한다. 2)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 3) 법원 감정의의 소견 가) ○○○○병원 소속 감정의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한다. ○ 비교적 낮은 진폐결절의 밀도에도 불구하고 폐음영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있으며 이것이 ○○병원 판정 시밀도를 높게 판정한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동봉된 전산화단층촬영을 판독하여 보면, 간질성 폐섬유화증의 소견이 있으며 진폐결절보다 주된 병증이다. 간질성 폐섬유화증은 대부분 원인미상으로 발생하며 직업성폐질환 중에서는 석면폐증에서 주로 발생된다.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시 국제노동기구(ILO)가 제공하는 표준방사선영상을 대조하지 않았다. 나)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 ○ 국제노동기구(IL0) 규정에 의거하여 디지털화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대조하여 감정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과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 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띠로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에게는 진폐증뿐만 아니라 간질성 폐섬유화증 소견도 있고, 그로 인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폐음영이 증가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담당 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놓치고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2형(2/1)이라고 잘못 판독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②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하는 표준방사선영상과 대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오히려,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하는 표준방사선영상과 대조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이라고 판독한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규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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