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91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28.부터 2016. 5. 1.까지 ○○○○○○ ○○광업소에서 측량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6. 19. ○○○병원에서 경추 제4-5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신경성형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 ○○광업소에서 측량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위 나.항 기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 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팽윤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와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 ○○광업소에서 측량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원고에게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그것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추간판의 탈출은 그 정도가 약한 것에서 심한 것으로 분류할 때, 팽윤 추간판, 돌출된 추간판, 탈출된 추간판, 격리된 추간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2015. 6. 19.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의 판독결과 경추 제6-7번 추간판은 미만성 추간판 팽윤증의 의증, 좌측 추간공 협착 의증으로 나왔고, 2016. 6. 22. 같은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2017. 1. 17.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원고의 경추 제4-5번, 제6-7번 추간판 모두가 팽윤증으로 판독되었다. ③ 추간판 팽윤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의 과정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원고는 2007. 2. 15.경부터 경추부의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온 점, 앞서 본 원고 경추부 변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1974. 5. 16. 생)의 경우 그 나이에 있을 수 있는 경추부 변성의 진행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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