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7구단69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62753,2심-대법원,2020두460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4.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2014. 5.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5.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생략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위 법원은 2017. 5.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6.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행정소송 계속 중이던 2016. 5. 13.경 ○○○○병원에서 ‘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 3. 31. 피고에게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19.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46, 4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까지 별다른 질병 없이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동안 ① 부적절하고 차별적인 업무배정과 잦은 근무지 및 부서 이동, ② 부당하고 편파적인 인사평정 및 이로 인한 직위해제에 대한 두려움, ③ 소속 부서 상사들의 부적절한 업무 지시, 질책 등 부당한 대우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이후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내역, 업무내역 및 인사평정 등 가) 원고는 2009. 12. 14. ○○○○○○○○에 입사하여 주 5일을 09:00부터18: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입사 이후 희망직무조사 당시 제출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해당년도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2010년 금융사업부 투자1팀 금융사업부 투자전략팀 ○○○○지역본부 ○○○○시지부 ○○지역본부 ○○○○시지부 2011년 금융사업부 투자1팀 개발사업부 해외사업팀 2012년 금융사업부 해외금융사업팀 금융사업부 금융1팀 2014년 금융투자부 주식운용팀 금융투자부 채권운용팀 다) 원고는 ① 2010. 1. 1.부터 2011. 2. 28.까지 ‘○○지역본부 ○○회관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회관 건물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개발사업부 해외개발사업팀’에서 근무하면서 기존 투자 사업관리, 신규투자 사업 검토,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③ 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 ‘금융사업부 해외금융사업팀’에서 근무하면서 해외주식 시장 조사, 해외주식 투자상품 검토, 일일 및 주간 시장 작성 등 해외 주식 관련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④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내방상담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인사평정에서 2010년 상반기, 2011년 상반기, 하반기, 2012년 상반기에 각 하위 5%에 해당하였는데, ○○지부 내에서도 업무나 직원 간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인사평정이 다시 하위 5%에 해당하여 2013. 1. 1. 직위해제 되었다. 마) 원고는 2013. 3. 1. 복귀하면서부터 ‘정보시스템부 사무정보화팀’에서 근무하였는데, 부서 적응을 위하여 부서장 관할 하에 멘토링을 받았고, 전산시스템 자산관리(PC, 모니터 등), 전산 소모품 관리, 전산시스템 일일 점검일지 관리, 단위 프로젝트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후 일처리가 잘 되지 않자, 몇 차례 업무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산시스템 자산관리, 전산 소모품 관리, 전산시스템 일일 점검일지 관리, 전자회의시스템 관리, 부서비용 관리, 전산기계실(IDC)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치료내역 원고는 2009. 6. 18. 호흡곤란으로, 2009. 11. 11.부터 2009. 11. 27.까지 항강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8. 9. 죽을 것 같은 느낌, 불안, 공포, 두통, 수면 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3. 1. 23.경 ○○○○병원에서불안장애, 기분 부전증,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에도 스트레스를 받은 일에 대한 반추 사고, 신체화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위 병원 및 ○○○ 정신분석클리닉 등에서 약물치료와 면담치료를 받고 있다. 3) 의학적 견해 등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의사의 2014. 4. 5.자 진단서 원고는 불안장애 진단 하에 2013. 1.부터 2014. 4.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현재 지속되는 다발성 신체증상, 우울, 수면장애에 대하여 향후 1~2개월 동안의 치료와면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함. (2) ○○○○병원 의사의 2014. 12. 23.자 진단서 원고는 불안장애, 기분부전증, 공황장애 진단 하에 2013. 1.부터 2014. 12.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현재 지속되는 다발성 신체증상, 우울, 불안, 수면장애에 대하여향후 6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함. (3) ○○○○병원 의사의 2016. 5. 13.자, 2016. 8. 12.자 각 진단서 원고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된 불안, 우울 및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추사고 등으로 2013. 1. 23. 본원 초진 외래 내원하였음. 이후로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면담 치료 지속하고 있으며 공황 증상, 불안 증상 및 스트레스 받은 일에 대한 반추 사고, 신체화 증상 등 다양한 증상 지속되고 있음. 향후 부정 기간 동안의 안정 가료 및 집중적인 정신과적 치료 요할 것으로 생각됨. 나) ○○○○병원의 성인우울선별평가결과(2013. 1. 23.) 불안수준을 높게 지닌 원고는 업무상에서 스트레스가 고조되며 limitedanxiety attack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이러한 환자는 socialskill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현재 경험하는 좌절감과 관련하여 부모님에 대한 원망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누적된 내적 갈등의 해소 및 적응을 위한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하겠음. 다) ○○○○병원의 성인종합심리평가결과(2014. 7. 9.) - 원고는 주의의 초점이 협소하여 주변 상황을 모호하게 지각하고 상황을 단정 짓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원고는 지각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인관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면이 있고, 인지적 융통성도 부족함. - 원고는 자극과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압도되어 사고를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고, 인지적 왜곡도 상당한 것으로 여겨짐. - 원고는 자신의 신체적 감각에 예민해져 있고 이에 몰두하여 불안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여겨짐. 원고는 직장 내에서의 지속적인 부정적인 피드백 및 적응실패로 인하여 자기애성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임. - 원고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면이 있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라) ○○정신과 진료기록부 내용 - 학창시절 - 공부 왜 하는지 몰랐다. → 그래서 안했다. - 전자, 컴퓨터 쪽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만류 → 원망이 많다. 마)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 (2013. 1. 23.)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다고 함. 적응에는 별 힘든 점은없었지만 전공과목을 듣기 시작하면서 학업부담이 많은 편이어서 잘못 따라가게 되면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는 때가 종종 발생했다고 함. 화가 한번 나면 눈물도 나고30분 가량 공부를 전혀 못할 정도로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하나, 2시간 가량 지나고 나면 진정이 되어 좋은 성적으로 졸업까지 했다고 함. - (2013. 2. 8.) 죽을 것 같은 느낌. 직위해제 당하면서 시작된 느낌이 지속되고 있음. 현재는 다소 호전되고 있음. 여러 가지로 어렸을 때 쌓인 원망도 있고 심리치료 받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작하게 됨. - (2013. 2. 12.)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 가지기 시작함. - (2013. 2. 14.)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일들. 아버지에 대한 anger. - (2013. 2. 15.) 고등학교 시절 anger로 인해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음.reaction formation으로 오히려 독서를 열심히 하였음. - (2013. 3. 13.) 아버지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anger를 아버지가 원하는 바와는 반대로 수업을 안 듣고 회사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consistent defiant한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여 짐. - (2013. 9. 28.)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이사장이 퇴임. 내가 힘들 때마다 뒤에서 손써준 분임. - (2013. 10. 3.) authority에 대한 강한 반감. 위에서 뭐라고 하면 바로 자기도윗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하는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래서 윗사람들이 환자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oedipal issue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아버지에 대한 anger가 모든 authority에게 projection, displacement 되는 것 같음. 바) 종전 처분 당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문가 소견우울증상으로 보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사) 관련 소송 제1심 법원의 2016. 5. 3.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직위 해제 이후 시작된 죽을 것 같은 느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쌓인 분노, 원망 등에 대하여 심리 치료를 원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음. - 원고는 2013. 1. 23.부터 2015. 6. 11.까지 정신 분석 치료 중인데 정신 분석적인 관점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판단할 때 원고는 아버지에 대한분노를 직장 내 상사, 치료진 등의 권위를 가진 인물에 투사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 내 어려움에 있어 스스로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자기애적 상처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됨. - 원고가 ○○○○○○○○ 입사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내력은 없으나 원고의 일차 친족인 고모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원고의 대학교 재학 시절 부모님에 대한 반감으로 학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현재원고가 호소하는 병적 증상은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인 유전적, 기질적, 사회적 원인이 기왕증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왕증의 기여도는 100% 정도로 판단됨. - 원고가 호소하는 현재 병적 증상의 발현에 업무 및 업무 환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 관련 소송 제1심 법원의 2016. 9. 21.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는 ① ‘원고는 미국에서 생활 중 전공과목을 듣기 시작하면서 학업 부담이 많은 편이어서 잘 못 따라가게 될 때면 화가나거나 우울해지는 때가 종종 발생하였고 화가 한 번 나면 눈물도 나고 30분 가량공부를 전혀 못할 정도로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함’, ② ‘아버지와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분노를 아버지가 원하는 바와는 반대로 수업을 안 듣고 회사에도 잘 적응하지못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여 짐’, ③ ‘치료진을 controlling 하려하고 rejecting feeling에 민감하며 전공의와의 개인정신치료의 시간조정을 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요구를 공격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임’, ④ ‘원고는 불안 수준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생활상의 사소한 변화나 스트레스에도 쉽게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경우 강렬한 정서 반응을 보이거나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요망 된다. 원고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면 이 있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원고는 타인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고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적응상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겠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직장생활 이전부터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이것이 심리검사 상에서도 기술되어 있기에 기왕증이 있다고 판단됨. - 원고의 상병은 신경증성 장애인데 신경증은 소질,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어떤 때는 거의 일생동안 스트레스에 직면 할 때마다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게 됨. - 원고의 개인적인 성향상 비슷한 정도의 상황에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병원 의무기록상 업무로 복귀한 후에도 증상을 일관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는 면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실제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 예상됨. 하지만 증상 지속에 미치는 외부 환경적 요인, 즉 원고가 주관적으로 인지 하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수정함. 4) ○○○○○○○○의 인사규정 내용 제15조(전보원칙) ① 직원의 전보는 직제와 업무 및 본인의 적성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인원 활용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직원이 동일 직무에 장기적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기간은 동일소속 1년 이상, 동일직책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직위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를 발령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② 제1항의 직위가 해제된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시 켜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 하여도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30조(평정의 내용) 평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1. 능력평정 2. 업적평정 3. 근무태도평정 4. 성격판정 5. 적성판정 6. 교육훈련평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9, 21, 36, 38, 46 내지 49호증, 을 제 13, 17,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시간 등은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지역본부 근무 당시 회관 건물 입주 상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회원전화상담 응대율도 동일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비하여 낮았던 반면, 위 근무 기간 동안 펀드 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개발사업부 근무 당시 다른 직원은 기존 투자사업 관리 3건, 신규 투자 검토2건씩을 담당하였으나, 원고는 기존투자 사업관리 2건, 신규투자 검토 2건, 서무업무,30개 정도의 펀드 기준가 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원고가 기준가 처리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기준가 처리업무를 3명이 나누어 하게 되었고, 2011. 4.경부터는원고의 업무 과중 호소를 받아들여 원고로 하여금 기존 투자사업 관리 1건과 서무업무, 기준가 처리업무만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해 주었으며, 그 후 기준가 처리업무와서무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조치해 주었다. 그런데 기준가 처리업무는 위 개발사업부에발령받은 신입사원들이 부서전체의 투자현황 및 업무 파악을 위해 기본적으로 맡아서하는 것으로서 대개 업무처리 소요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불과한 비교적 간단한 업무임에도, 원고는 그 업무 처리조차 지연하여 일일 회계마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지부에서는 원고가 보험가입 상담에 필요한 각종 용어 및 지식의 암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험가입 업무가 많은 분회(학교) 방문업무가 아닌 내방상담업무를 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이미 정신 질환으로 업무내용을 잘 외우지 못하였고, 회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내방객에 대한 상담을 부정확하게 하여 재차 방문하도록 하여 내방객의 불만을 사기도 하였다. 원고는 본부 정보시스템부로 배치된 후 그다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원활한 업무진행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나) 원고가 상사들 및 동료 직원들로부터 부적절한 업무지시나 질책, 차별적인인사평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 이사장(2013. 9.경 퇴임)은 원고가 힘들 때마다 여러 도움을 주었고, 원고의 개발사업부, 금융투자부, 정보시스템부 소속 상사들도 원고를 배려하여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개발사업부 차장 ○○○ 등은 원고가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담당하고 있던 펀드를 다른 직원의 업무로 재조정하는 등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금융투자부 차장 ○○○는 원고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자 본인이 직접 기안한 보고서를 원고에게 보내주어 원고가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정보시스템부 부장 ○○○ 및 팀장 ○○○은 원고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른 직원이 1주일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원고에게는 1개월의 시간을 배정하여 맡기곤 하였다. 또한 원고는 본부 정보시스템부로 배치된 후 원고가 대인관계에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부서장 관할 하에 시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서에 적응할 기회를 가졌다. 한편, 원고는 상사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적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지적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원고가 업무에 관하여 상사들이나 동료 직원들로부터 폭언, 모욕, 폭행등을 당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다) ○○○○○○○○는 신입직원의 첫 근무지를 지부로 정하여 발령하고,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인사규정상 보직기간은 동일소속 1년 이상, 동일직책 6개월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는 원고의 고향이 경남 진주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첫 근무지를 ○○지역본부로 발령하여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도록 하였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희망직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에는 원고가 2지망으로 희망한 개발사업부 해외사업팀에 배치하여 1년 가량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에는 원고가 1지망으로 희망한 금융사업부(1지망)에 배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희망직무 조사 당시 스스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힌업무를 담당하는 위 부서들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업무의 난이도와 피로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는 2012. 9.경 원고를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부에 배치하였고, 원고가 ○○지부에서도 하위 5% 인사평정을 받아 연속 4회 하위5%의 인사평정을 받자 내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하였다가 원고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2013. 3.경 원고를 본부 정보시스템부에 배치하였다(○○○○○○○○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발령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면직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직위해제된 원고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정보시스템부로 복직시킨 것은 원고에 대한시혜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5회(연속하여서는 4회)에 걸쳐 하위 5%의 인사평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업무능력, 업무실적, 근무태도 및 상사와 동료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평가 등을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그 동안 ○○○○○○○○로부터 부당한 인사평가를 받았다고볼 수도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원고의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과 성장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 등 개인적 소인에서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기질적, 사회적 소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어떤 때는 거의 일생동안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마다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며 생활사적 스트레스로 쉽게 악화될 수 있다. ② 원고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쌓인 분노, 원망 등이 있었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직장 내 상사, 치료진 등 권위를 가진 인물에 투사하여 강한 반감을가지는 경향이 있다. 원고는 학창 시절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학업을 소홀히 하였고,미국에서 생활 중 학업 부담이 크고, 따라가기 힘든 경우에는 종종 화를 내거나 우울함을 느꼈고, 화가 한 번 나면 눈물도 나고 30분 가량 공부를 전혀 못할 정도로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원고는 성인종합심리평가결과, 지각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인관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면이 있고, 인지적 융통성도 부족하며, 인지적 왜곡도 상당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직장생활 이전부터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였으며, 권위를 가진 인물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관련 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도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의 배려에 따라 동료 직원들보다 적은 량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바도 없다.또한 원고가 입사 후 4회 연속 하위 5%의 인사평정을 받는 과정에서 겪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염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여지는 있지만, 원고에 대한 인사평정이 부당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 등으로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소인으로인해 주어진 상황을 실제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비관적인 반추를 거듭하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좌절감과 열패감에 사로잡힌 채 헤어 나오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④ 관련 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당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100%로 판단하였다가 그 후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수정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수정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개인적인 성향 상 비슷한 정도의 상황에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직위해제 후)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도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어 원고가 호소하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실제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증상 지속에 미치는 외부 환경적 요인, 즉 원고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없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내용에 업무로 인한스트레스가 있으므로,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수정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고가호소하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내용이나 정도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근로자라면 일상적으로 부딪힐 수 있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는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실제보다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원고의 예민한 기질적 소인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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