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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94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 등 다수의 탄광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광부로 일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쪽 손에 수완진동증후군(상병코드: T75.2)이라는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에는 레이노증후군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하여 피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퇴직 후 3년이 지난 후에 발병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2. 21.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수완진동증후군의 증상에는 레이노현상,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등이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발현될 수도 있다. 즉, 레이노현상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냉각부하검사상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는 2012. 11.경 ○○○○을 퇴직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에서 윤전기 운전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진동공구를 사용하였는바, 진동노출작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판단1)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 불승인사유로 적법한지 여부가) 수완진동증후군과 레이노증후군의 관계수완진동증후군은 장기간 진동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주로 손과 팔의 말초혈관, 말초신경, 근골격계에 장해를 일으키는 질병을 총칭한다. 특히 말초혈관에 장해를 일으켜 손가락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레이노현상이다. 레이노증후군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총칭하는 질병 중 하나이다. 수완진동증후군에는 말초신경에 장해를 일으키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근골격계 질환인 수근관증후군도 있다(피고는 답변서에서 수완진동증후군은 그 증상에 따라 임상적으로 레이노질환, 수근관증후군, 수지의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된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도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가 신청한 상병이 레이노증후군에 한정되는지 여부(1) 인정사실㈎ 피고가 마련한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갑 제5호증)에서는 레이노증후군의 진단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2017gudan694801.gif㈏ 원고가 피고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갑 제6호증)에는 '⑦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란에 "약 10년 전부터 수지지림, 수지창백 등의 증상이 있던 중 최근 증상이 더 심하고, 수부작업둔아 등의 증상도 나타나 과거 탄광에서 30년 이상 근무시 사용한 진동기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란에 "수지저림, 수지창백, 수지감각둔아, 수부작업둔아", '⑪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의견'란에 "1) 수지순환기능검사 - 냉각부하검사상 수지회복율 저하 및 수지레이노현상은 사진상으로 확인됨, 2) 수지감각신경기능저하 -수지통증감각, 수지진동감각 역치상승, 3) 수지운동기능검사 - 악력, 수지악력, 태핑, Purdue Pegboard(퍼듀 펙보드) 검사상 기준치보다 아주 저하"라고, '⑫ 주요검사'란에 근(신경)전도 검사결과 sensory dominant Peripheral Polyneuropathy(말초 다발신경병증) 소견이 있다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2) 판단피고가 마련한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상으로도 진동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장해는 말초신경장해인 말초신경병증과 말초혈관장해인 레이노증후군으로 구별되고, 위 두 장해의 증상과 검사방법 역시 구분된다.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 기재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원고가 받은 검사의 종류와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레이노증후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레이노증후군이 아니라면 말초신경병증 등 수완진동증후군에 포함된 다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피고가 취했어야 할 조치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이 레이노증후군에 한정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상병이 레이노증후군에 한정되는 것인지 확인하여 이를 명확히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레이노증후군 이외에 수완진동증후군에 포함된 다른 질병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레이노증후군 이외의 다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로서는 인정 상병명을 수완진동증후군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대로 보다 구체화된 상병인 수근관증후군, 수지의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표시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레이노증후군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나머지 증상이 확인된다고 하여 레이노증후군을 포함하는 수완진동증후군을 승인할 경우 결과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을 승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의견을 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가 신청한 상병을 레이노증후군으로 한정하고, 냉각부하검사상 피부의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불승인사유로 들고 있는바, 이는 위법하다.2) 이 사건 상병이 퇴직 후 3년 후에 발생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갑 제4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11. 12.까지 ○○○○에서 광부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3. 1.부터 2015. 9. 30.까지 주식회사 ○○○○에서 윤전기 운전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몽키스패너, 렌치, 임펙트렌치, 펜치, 드라이버, 함마 등의 공구를 수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광부를 그만 둔 이후에도 윤전기 운전 및 정비 업무를 하면서 계속하여 진동공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진동노출작업장에서 벗어난 뒤 3년이 지난 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불승인사유는 위법하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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