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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7구단695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경부터 영암-해남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교량 토목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10. 1. 현장 정리정돈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마치고 기다리다가 소외1가 굴착장비인 비트의 초경을 해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외1를 도와 산소용접기로 비트에 박힌 초경을 빼내기 위해 가열하던 중 초경이 튕겨져 나와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폐쇄성, 좌측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열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비트 초경 해체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것일 뿐 소외1의 위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절도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소외1와 공모한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행위이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비트에서 초경을 분리하는 작업을 업무로 생각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경위를 묻는 소외2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얼버무릴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공사현장에서 마모된 굴착용 비트의 경우 통째로 폐기되므로 비트에서 초경을 분리하는 작업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1의 비트 초경 분리작업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오전에 지시받은 현장청소, 자재정리, 장비점검 등 현장 정리정돈 작업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우연히 소외1의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던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비트 초경 분리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지 못하였고,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와 같은 분리작업을 지시받거나 수행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소외1가 공개된 장소에서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1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비트 초경을 분리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소외1에게 “비트 초경을 많이 빼 봤다. 내가 전문이라서 잘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용접공으로서 산소절단 작업을 잘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소외1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 원고가 소외1에게 비트 초경분리와 관련한 다른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오전 현장 정리작업이 끝난 후 퇴근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아직 작업을 마치지 못한 동료 근로자를 도와 빨리 귀가하려고 했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를 도와주는 행위를 사적인 행위라거나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업무 외 행위로 인식하고 소외1와 위 작업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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