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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9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934. 12. 26.생인 원고는 ○○탄광 등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983. 12. 31.퇴직한 자로서, 2015. 1. 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3. 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진술과 달리 39세 때인 1973.부터 2회에 걸쳐 종 6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 탄광에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갱내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짧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진폐 건강진단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및 80세 때인 2015. 7. 27.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일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62%이면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9%이더라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COPD가 아니라고 판단 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한 '폐기능검사결과가 만성폐쇄성폐 질환이 진단기준에 합당하나 정확한 직업력 파악이 어렵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업력도 6년 4개월로 짧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누적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6. 6. 8.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썬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경 원고는 총 6년 4개 월간 탄광에서 갱내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 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나 그 노출기간이 짧고,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일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62%이면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9%이더라도 자이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인정 하기는 어려워 선행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도 2016. 12. 21. '원고의 폐기능검사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합딩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기간을 고려할 때, 주된 작업내용이 검탄으로 분진 노출수준이 높은 갱내의 작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와 동료 근로자 진술 외에는 원처분기관에서 인정한 6년 4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므로 석탄 분진 등에 노출 된 기간이 다소 짧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3. 14. 또다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4. '이전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기간의 분진 노출로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추가 제출된 직종 및 인우보증 자료를 고려 해도 상당한 노출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란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자녀들의 생활기록부 등을 종합해 보면, 약 14년의 직업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거시증거, 갑 제2, 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70.경부터 1984. 경까지 약 14년 동안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탄광에서 1973. 6. 1.부터 1978. 10. 1.까지 검탄부로, 1983. 1. 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광원으로 각 근무한 사실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이고, ㉠ 원고가 1994.경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최종 분진사업장 근무력에 관하여 한 진술을 토대 로 작성된 피고의 직력정보에 의하면, 원고가 ○○탄광에서 1973. 6. 1.부터 1978. 10.1.까지 검탄부로, 198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광원으로 각 근무한 사실만이 인정되는 점, ㉡ 원고는 분진사업장으로는 실질적으로 ○○탄광 1곳에서만 근무하였던 점, ㉢ 1983.경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외에 피고의 직력정보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분진사업장 근무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 동료들의 보증서와 ○○탄광의 사업주의 진술서는, 그 들과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 ㉤ 자녀들의 학생기록부에 기록된 원고의 직업은, 그것이 원고 또는 자녀들의 당시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 으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시 원고의 직업이 광부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원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면담 당시에는 ○○탄광에서 1970.경부터 1975.경까지 채탄 및 궤도 작업을 한 후 1년간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1976.경부터 8년간 검탄 및 파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전반적으로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의 근무력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밖에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탄광에서의 근무기간이 앞서 인정한 기간을 초과함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원고의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의 근무기간은 총 6년 4개월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직업력이 6년 4개월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기에는 노출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는,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노출수준으로 들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노출수준이 위 판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분진 외에도 흡연력이나 대기오염물질, 가스흡입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20대부터 50대까지 약30년간 1일 1.5갑의 흡연을 하였고, 탄광 근무를 종료한 1983. 12. 31.로부터 약 30년이상 경과한 2015. 1. 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대기오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사한 분진업무로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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