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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69635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지폐보험금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4. 3.부터 2017. 4. 5.까지 ○○○○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진폐건강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처 2017. 6. 23.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함을 전제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 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양쪽 폐 전반에 걸쳐 미만성 미세결절이 관찰되고, 결절의 모양은 비교적 둥글고, 크기는 대부분 3mm 이하이며, 밀도는 소음영의 경우 1/1인 사실,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직업력, 결절의 분포, 모양,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양쪽 폐에서 관찰되는 결절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은 적어도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양쪽 폐에서 대음영(A)에 해당하는 결절도 관찰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진폐증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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