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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6974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3. 9. 13. 천안시 동남구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상 4.5m 높이의 임시통행로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제3요추 파열골절, 마미신경총 증후군, 신경인성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장 무력증"을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2016. 11. 15.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1~4번간 고정술을 받은 자로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8호)이자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16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척주 장해는 준용 제10급이다. ② 또한 원고는 흉복부 장기 등 장해로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11호)이자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신경인성발기부전으로 인한 생식기장해)으로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10호)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척추의 주된 신경근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1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7급 제14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 라. 2)에 의하면, ①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하고, ②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자,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11호),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신경인성발기부전으로 인한 생식기장해)으로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의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았다는 점까지 인정되면 적어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4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하 원고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3) 갑 제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일반적인 의학지식은 아래와 같다.① 신경근의 손상 여부는 근전도검사에 의하여 판정하게 된다. ② 근위축(筋萎縮, muscular atrophy)이란 신경외상(神經外傷), 척주 질환에 의한 신경염(神經炎), 혈행장애(血行障?) 등의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근조직 감소에 의하여 운동성을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근위축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에서 도수근력검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③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맨손근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그 등급에 따른 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평가기준상태5normal(N)100%중력과 충분한 저항에서 능동적 정상범위의 관절운동 가능4good(G)75%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정상범위의 관절운동 가능3fair(F)50%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운동 가능2poor(P)25%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관절운동 가능1trace(T)10%근육수축은 일어나지만 능동적 관절운동은 불가능0zero(O)0%근육수축의 증거가 없음나) 피고는 '원고의 경우 근전도검사상 신경근병증의 소견은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 소견은 없으므로 경도의 신경근 장해에 해당한다.'는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신경외과, 정형외과 심사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한 것)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그러나 ① 원고의 주치의 소외1(○○대학교의료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은 2017. 3. 27. 근전도검사 등 특수검사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되었고 뚜렷한 근위축도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행하였고, ② ○○대학교의료원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2은 2018. 11. 13. 원고를 진단한 후 '원고는 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인하여 요·천추 부위의 다발성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이고 있음.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천추 1번 이하에서 만성 신경근병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고, 근육의 동원양상이 뚜렷하게 감소되어 있음. 양측 발 근육의 근위축이 심한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행하였다.라) 또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법원 감정의(○○대학교의료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다.(1) ○○대학교의료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2018. 1. 11. 실시된 근전도검사 결과 원고에게 임상적으로 마미증후군을 시사하는 양측 다발성 요·천추부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는 양측의 모든 요·천추 신경근에 손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신경근 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3요추체의 급성기 방출성 골절과 이로 인한 마미총 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척추의 주된 신경근 중 1개 이상의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2) 원고의 양측 하지 근육 및 양측 족관절 부위에 뚜렷한 근위축 소견이 확인된다(다만 양측 하지를 서로 비교할 때 각 종아리 동일 부위 둘레 길이가 약 30cm 정도로서 그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양측 하지를 비교할 때는 마비의 정도와 근력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3) 원고가 2018. 1. 3. ○○대학교의료원 ○○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하여 양하지 근력검사를 받았는데, 양하지 부전마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더 정확한 도수근력검사를 위해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위 재활의학과에서 2018. 2. 2. 실시된 도수근력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족관절 부위 운동능력은 2등급(Grade Ⅱ)에 해당하여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원고의 양측 하지 부위별 운동능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우측 하지좌측 하지고관절Grade ⅣGrade Ⅳ슬관절Grade ⅣGrade Ⅳ족관절Grade ⅣGrade Ⅱ족지관절Grade ⅣGrade Ⅲ4)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적어도 제7급 제14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피고는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을 이 사건 처분의 의학적 근거로 삼았다. 위 심사소견을 도출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심사위원은 '원고에게 뚜렷한 근위축이 없다거나 원고의 하지 근력이 비교적 유지되는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위축의 유무나 운동능력의 정도 등은 도수근력검사 등을 통해서 판정되는 것인데, 그 심사 당시 원고에 대하여 도수근력검사 등 재활의학 영역의 객관적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나) 법원 감정인은 원고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도출하면서 그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 감정인은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소견인 근전도검사, 2회 이상 실시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증상을 인정하고 있어 타당해 보인다. 달리 위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다) 피고는 '원고의 양측 하지 중 좌측 하지의 족관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모두 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지에 관한 도수근력검사는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족지관절 등 관절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관절단위별로 운동능력은 별개로 산정되므로,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운동능력 판정도 위와 같이 관절단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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