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9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19.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16. 9. 5.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및 제품박스 이동업무를 하던 중 급작스럽게 경추부 및 우측 견갑부 방사 통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영상의학자료상 원고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만,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장한 체격으로 1994. 8. 19.부터 22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및 자재공급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는데, 지게차 운전시간의 70% 이상을 후진작업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후방 45도 이상 목을 꺾는 자세를 반복해야 하고, 작업 공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지게차를 후진 시킬 때 지게차와 베이스 파렛트가 충돌되는 일이 빈번하여 원고의 목에 충격이 가해지는 일도 빈번하였고, 2016. 9. 5.에도 충돌사고가 있었다. 원고는 지게차 운전 외에도 제품박스 이동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에 과도한 하중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업무 및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업무 및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가) 원고의 근무방식은 1주일씩 교대방식(1조는 07:00 ~ 16:00, 2조는 16:10 ~ 01:20)으로 1일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30분(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 1주 평균 6일 근무인데, 1일 평균 입식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시간은 50 ~ 60 분이며, 거일 매일 지게차 운전과 제품박스 이동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4. 8. ~ 1997. 7.까지는 자동화설비, 단순 조립 업무를, 이후 ~ 1999. 3.까지는 지게차운전, 자재공급 업무를, 이후 ~ 2005. 12.까지는 자동화설비 관리, 에러 조치 업무를, 이후 ~ 2007. 9.까지는 노동조합 전임 업무를, 이후 ~ 2011. 10.까지와 2014. 10. ~ 2016. 9.까지는 지게차운전, 자재공급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 29. 제3-4 경추간 수핵탈출증, 경추부 염좌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지 못한 적이 있고, 2008. 10. 20.부터 2010. 4. 12.까지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에 대하여 13회 진료를 받았으며, 2011. 2. 17.부터 2011. 3. 12.까지 경추통에 대해 19회 진료를 받았었다. 라) 의학적 소견들 (1) 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지게차 운전(하루 1시간 내외) 및 박스 투입 및 배출 업무 수행함. 경추 고정 자세는 아니며, 부담 자세의 빈도 가 낮아 경추 누적 부담 낮음”이라고 평가하였다. (2) 업무상질병판정위는 원고가 지게차 운전, 자재공급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게차 운전으로 인하여 경추부위에 일부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지만, 그 지속시간이 짧고 고정 자세가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의 누적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요인보다는 체질적 요인과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마)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한 ○○○○병원 의사 소외1는 2017. 3. 14. 원고가 직장에서 반복적 활동을 한 것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이나 악황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기간별 업무 내용, 업무의 강도, 원고가 과거 진료받은 내용, 원고의 증상 및 의학전 소견 등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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