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699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식회사 ○○○, ○○○○○카드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2010. 7.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식회사 ○○카드,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카드 유한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3.경부터 ○○○, ○○○○○카드, ○○카드의 각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10. 17. 점심식사 후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특별한 질환이 없이 건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3. 2.경 ○○○ 등 6개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되고, ○○○ 등 3개 회사의 운영본부장으로 강등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 등 6개 회사의 대표 이사로 취임한 소외1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압박, 질타를 수시로 당하고,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또한 원고는 ○○카드, ○○○, ○○○○○카드의 운영본부장으로서 담당한 업무가 방대하고, ○○카드가 소재한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 ○○○○○카드가 소재한 부산 사무실로 수시로 출장을 다녀야 하였으며, ○○카드가 주도하여 진행하던 ○○버스교통카드사업 등 전국 각지의 버스교통카드 사업에 관여하여 그 업무가 과중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이라 할 것 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갑 제6, 7, 8,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카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임원으로서 근무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의 원고의 업무시간도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다만, ① 원고가 서면문답서(갑 제7호증)에 실제 근무시간을 09:00부터 18:00라고 기재한 점, ② 원고가 2013. 7. 17.부터 2013. 10. 17.까지 ○○○ 등 3개 회사의 운영본부장으로서 처리한 결재 업무가 대부분 위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08:00 이전이나 19:00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던 점, ③ ○○카드 출입자 조회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대부분 위 근무시간 무렵에 출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08:00 이전에 출입한 적은 없었고, 19:00 이후에 출입한 것도 4일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무시간상 원고가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받을 정도로 과도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카드, ○○○, ○○○○○카드의 운영본부장으로서 담당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3. 2.경까지 ○○○ 등 6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부터는 ○○○ 등 3개 회사의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 등 6개 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내용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본부장의 업무내용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 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 분장을 집행(마케팅 부문 제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종전보다 업무량이나 책임의 정도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13. 7. 17.부터 2013. 10. 17.까지 결재한 문건도 총 267건에 불과하며, 부산 사무실 출장 업무도 2013. 2. 이전에는 주 1회 정도 있었는데, 2013. 3. 이후에는 매월 1회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 등 6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사임하고, 3개 회사의 운영본부장으로 강등된 데다가, 원고의 주장처럼 중요 업무에서 일부 배제되었다면, 다소 상실감을 느꼈을 수는 있고, 원고가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소외1으로 부터 업무적으로 질타를 받음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도 시내/농어촌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계약은 ○○○, ○○카드의 대표이사인 소외1과 영업1부문장인 소외5의 주도 하에 ○○카드의 소외3, 소외4과 ○○○의 소외2 등이 협상팀을 구성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하였다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깊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원고 스스로도 위 계약 체결을 위한 중요 회의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위 계약은 2013. 9. 16.경 사실상 체결되었으므로, 그 계약 체결과정에서 다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난 시점에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2011, 2012년도 건강검진 당시 뇌심혈관, 혈압이 정상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지주막하 출혈은 원고의 기왕증인 뇌동정맥 기형 부분이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합병증으로 상세불명의 수두증까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산소를 포함한 동맥은 뇌조직에서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뇌조직에 공급하고, 정맥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후 피를 다시 모아서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뇌동정맥 기형은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동맥과 정맥이 연결된 비정상적인 혈관 덩어리로서 주위 뇌조직이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고 압력이 높은 동맥혈이 바로 정맥혈관에 연결되어 쉽게 파열될 수 있어,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생활 활동 중이거나 휴식, 수면 중일 때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다. 게다가 원고는 1일 10개비 정도 30년간 흡연을 하였고, 주 3회 정도 술을 마셨으며(1회 음주시 소주 1병 정도), 2011, 2012년도 건강검진 당시 체성분검사상 비만으로 판정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흡연, 음주와 비만, 고지혈증은 뇌출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동정맥 기형이 있을 경우 뇌출혈이 51~72%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기대여명을 감안한 출혈 위험도는 72%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원고의 기왕증인 뇌동정맥 기형, 사적인 생활습관이나 다른 체질적 요인 등이 근본적인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