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01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구리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8. '제4요추-제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6. 7. 15. 피고에게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5. 7. 10. 및 2015. 9. 30. 사업장에서 수저와 젓가락을 세척하여 삶고 세척 스텐용기에 담아 작업대에 들어 올리는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1. 23. 원고에게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7년 동안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러던 중 2015. 7. 10. 및 2015. 9. 30. 업무 도중 허리를 삐끗 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1961. 1. 28.생으로 1998. 3. 16.부터 2016. 2. 29.까지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원로 근무하였다.위 학교 급식실에서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8명이 근무하면서 1,152명(32명 Ⅹ 36개 반)의 학생들의 급식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4개조 작업(밥조, 국조, 무침조, 튀김조)을 1주일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수행하였다. 급식실 업무 중 신체 부담 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내용오전(8:00~12:30)급식준비하기- 근로시간 중 대부분 60cm 이상 작업대에서 서서 작업을 하고 작 업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은 자세로 밥을 짓거나, 국을 끓 이거나 반찬 준비 및 배식 준비를 함- 쌀 포대(10kg), 밥팬(6kg), 국통(10kg), 반찬통 5개(각 4kg), 식판 32개(총 13kg), 수저통(2kg) 등의 중량물을 맨손 또는 이동식대차 등을 사용하여 운반함.- 4kg 중량물(반찬통 등)은 1일 평균취급횟수가 약 20회, 10kg 정도의 중량물(쌀포대 및 국통 등)은 1일 평균취급횟수가 약 20회임.오후(13:30-16:00)세척 및청소작업- 근로시간 중 대부분 서서 작업하거나, 상황에 따라 허리를 숙이거 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함.- 급식 식판 등 집기류를 식기세척기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세척하 고,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급식조리실 내부 청소.- 배식카 세척 : 배식카 36대를 수세미를 이용해 닦고 물로 헹굼. 배식카 높이는 약 1미터 정도, 내부는 2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1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 중에 계속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는 작업을 반복함.- 바닥 및 배수구 청소 : 하루 30~40분간 바닥 및 배수구 청소를 함.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수세미, 주걱 등으로 청소를 함.2) 허리 부위 요양급여 내역원고는 ① 2009. 1. 9.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② 2015. 8. 28. ~ 2015. 11. 25.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로, ③ 2006. 1. 8. ~ 2016. 10. 24. ○○○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로 각 치료받았고, ④ 2016. 12. 21=2017. 9. 21.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다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① ○○○ 병원(2016. 4. 25.) : 추간판 탈출증 제4요추-제1천추간, 요추 염좌② ○○정형외과의원(2016. 12. 24.) :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③ ○○대학교 ○○병원(2017. 3. 14.)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통과 우측하지 방사통증으로 타병원에서 2016. 4. 시행한 MRI상 요추 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퇴행과 탈출 소견 있음나) 피고 의정부지사 자문의사2016. 1. 8. MRI상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음영감소와 횡단면 view에서 중등도의 협착증 관찰되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다) 업무관련성 평가약 15년간 조리작업, 세척작업을 하였고, 조리작업 중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거나 바닥에 있는 물건을 작업대로 들어 올리거나 다른 장소의 것을 들어서 옮겨오는 등 5~10kg 정도의 중량물 취급이 1일 10회 정도됨. 이상의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되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10년 이상 누적된 부담 인정됨. 신체부담 정도는 7점 중 5점으로 중등도 이상임.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가 약 17년간의 주방업무로 쪼그려 앉기, 중량물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 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나, MRI상 추간판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고, 기왕증인 전방전 위증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사① 자문의사 1 : MRI 검사에서 요추4-5-천취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 되지 않음. 척추 전방전위 및 추간판 탈수 현상 등을 볼 때 본인의 퇴행성 변화임. 요추 염좌는 재해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② 자문의사 2 : MRI 검사상 요추 4-5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의 추간판 팽윤이 확인되고, 후관절 비후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동반됨. 따라서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추간판 협착증 및 전방전위증만 확인되므로, 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요추부 염좌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5. 7. 뚜렷한 재해경위를 확인 할 수 없고, 일반적인 회복기간을 고려할 때 재해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이 사건 상병 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관련하여, 영상자료상 추간판 섬유륜 파열에 따른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고,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만이 확인되며, 이는 요추 부담 작업이 아닌 연령의 증가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염좌'는 일반적으로 급격한 외상에 의해 발생하여 1개월 이내에 호전되는데, 원고는 사고가 발생한지 약 4개월이 지나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받았고, 재해경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사고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6. 1. 8. 촬영된 원고의 영상자료상 요추 제4-5번간에서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서 섬유륜 파열은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중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의무기록과 방사선 검사 등의 의학적 자료에서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자연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한 것인지 감별할 수 없다.○ 원고의 2016. 1. 8. 요추부 MRI 검사와 2016. 1. 8. 촬영한 일반 방사선 검사 등에서 원고의 업무가 허리 부분의 퇴행성 변화 또는 기타 병증을 자연적인 진행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부연 설명하면, 원고의 2016. 1. 8. 요추부 MRI 검사에서는 추간판들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요추 제4-5번간에서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다른 부위의 퇴행성 변화들(척추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 골극 형성 등)도 관찰되므로, 원고의 노동 내역이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 기타 병증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원고의 의무기록에서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고, 2016. 1. 8. 촬영한 일반 방사선 검사에서도 척추 전방전위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척추 전방전위증이 있다고 해서 척추 전방전위증이 있는 부위나 다른 척추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다고 밝힌 연구는 없다.○ 원고의 의무기록에서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고, MRI 검사에서 관찰되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도 경미하여 단기간에 수술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형외과의 2015. 8. 28. 외래 초진기록지 내용 : 1달간의 하부요통으로 내원하였고, 특별한 수상력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신체검사에서 하지 직거상 검사는 제한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감각 저하나 근력 이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요통은 별다른 치료 없이 증상이 소실되어 3주 후에는 70%, 2개월 후에는 90%에서 증상이 소실된다는 보고가 있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30%가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보고도 있다.[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 9, 10호증 ′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먼저 '요추 염좌'와 관련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2015. 7. 10. 및 2015. 9. 30. 작업 도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입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요통이 별다른 치료 없이 증상이 소실되어 3주 후에는 70%, 2개월 후에는 90%에서 증상이 소실된다고 보고되고 있음에도,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고일로부터 7~8개월 가량 지난 2016. 4. 25. '요추 염좌'를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요추 염좌'를 유발한 것으로 추단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다음으로, '제4요추-제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8. 28.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에'로 진료 받을 당시 17년 가량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해온 사실,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업무의 신체부담 정도가 중등도 이상으로 평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제4요추-제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MRI상 추간판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② 피고 본부 자문의사 1도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 본부 자문의사 2도 추간판 팽윤이 확인될 뿐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1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섬유륜 파열은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고, 제4요추-제5요추간에서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단기간에 수술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4요추-제5요추간-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크지는 않다.○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반면, 요추 부위에 추간판 이외에도 척추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만되고 있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하여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퇴행성 질병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55세로서 요추부 추간판에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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