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03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9. 2.부터 2015. 7. 14.까지 거제시 연초면 이하생략에 소재한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7. 2.경 '①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②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③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④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⑤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⑥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⑦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받게 되었다.나. 그 후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의학 영상 자료상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상병은 인지되나, 원고가 요양 등으로 2015. 7. 14. 이후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부담 업무에서 벗어난 지 약 1년 8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진단된 상병으로서 상병의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위 각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그 이전 사업장에서 장기간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어깨 및 손목 부위에 많은 신체적 부담이 가해진 결과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부분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그 상병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위 각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2. 15.에 시행된 원고의 양측 어깨 MRI 소견상 관찰되는 힘줄 내 신호 강도의 변화 등을 고려해보면, 근위축이 동반되어 있지만 회전근개 부분파열 보다는 극상극건의 염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영상자료상 가능한 진단은 'M754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임.○ 최근 고령화 및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회전근개 질환은 다인성 원인들에 의한 만성 과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임.○ 지나치게 견관절을 사용할 경우 충돌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회전근개가 끊어지는 파열까지 일어날 수 있음.○ 원고의 작업사진 및 동영상 자료에 나오는 모든 자세들이 이 사건 각 상병의 유발이나 악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 할 경우에도 질병의 진행 경과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이 사건 각 상병은 대개 다인성 원인(나이, 주로 사용하는 우세수 여부, 과거의 손상 등)들과 관계된 만성 과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임.○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나이와 밀접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진행하는 양상을 보임.○ MRI 소견을 근거로 '양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양측 어깨의 관절와순 파열'의 진단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진단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됨.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이에 대한 진단이 영상검사가 아닌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로써 확진이 되는 병인데, 원고의 의무기록에 그에 대한 검사 결과가 없어 확인하기 어려움.○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영상의학적 검사의 결과로 병의 단계나 경중을 나누지는 않는 병이라 정도를 나눈다는 것이 어려우나, 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이나 견관절의 퇴행성 소견이 없어 그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MRI는 일종의 그림자를 보는 검사이기에 판독자 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고, 관절와순파열(SLAP)은 그 부위의 해부학적 변이 등이 많아 진단에 있어 MRI가 특이도가 낮아 위양성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많은 단점이 있어 정상적인 해부학적 변이 등과의 감별 및 확진을 위해서는 관절경적 검사가 필요함.○ 단순히 원고의 과거력과 MRI 소견만으로 진단을 명확하게 내릴 수 없고, 환자의 증상과 연관이 되지 않는 단순한 영상 검사상의 의미 없는 이상들도 많기 때문에 관절와순이나 회전근개의 해부학적 변화로 인해 견관절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병변인지 환자의 이학적 검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에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의 소견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2)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정리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에서 원고의 양측 어깨 MRI 자료를 통하여 진단이 가능한 상병은 '좌측 및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이라는 사실, MRI 자료에서 관찰되는 소견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보다는 '극상극건의 염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 원고의 어깨 충돌증후군은 MRI 소견상 그 정도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정도라는 사실, 이 사건 각 상병은 대체로 나이 등의 요인과 관계되어 해당 신체부위를 만성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3) 우선, 위와 같은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원고의 양측 어깨 MRI 자료에서 위 각 상병이 진단되지 않으므로, 위 각 상병에 대하여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의 주치의(○○신경외과의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등에서 원고에게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의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주치의는 위 각 상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MRI, X-ray와 같은 영상 검사를 주로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영상 검사의 경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판독자 별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영상 검사를 주된 근거로 원고에게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4) 또한,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경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그 정도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정도이고, 더욱이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나이와 밀접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진행하는 상병임을 알 수 있는 점, 실제로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2017. 2.경 당시 이미 만 61세의 비교적 고령인 나이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에 따라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상병과 원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한 판단한편,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간 용접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원고의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비록 원고가 오른손잡이이기는 하지만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우측 손만을 사용한 채 용접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고, 좌측 손 역시 용접 토치를 잡은 우측 팔목을 받치는 등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자주 사용되었던 점, ③ 용접 작업의 특성상 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의 양측 손목 부위에는 위와 같이 고정된 자세를 유지함에 따라 적지 않은 긴장과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원고는 이미 2009년경부터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는 점, ⑤ 비록 원고가 2015. 7. 14. 이후 용접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난 지 약 1년 8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7. 2.경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고, 2015. 7. 14. 이후 업무 이외에 원고에게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발병시킬 만한 개인적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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