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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0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⑴ 소외1(원고의 남편)는 ○○○○○○ 주식회사와 생략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량에 관하여 차량위수탁관리계약 및 상품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 업태 운수, 종목 화물)을 내고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였다.⑵ 소외1는 2016. 6. 9. 원고와 함께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 오산센터에서 식자재배송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원고는 식자재가 담긴 컨테이너를 내리다가 식자재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및 우측 제1, 2, 3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⑶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2017gudan703401.gif⑷ 이에 피고는 2016. 12. 27.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6조(적용범위),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결정이유 : 원고의 소속사업장인 ‘○○○○○○(대표자 소외1)’는 배우자인 원고 이외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소외1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위 법을 적용하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법 적용 제외 사업의 하나로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⑵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식자재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⑶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사용자(갑)주식회사 ○○○○○○근로자(을)원고근무장소/직종○○○ 오산센터/배송 보조계약기간2014. 10. 1. ~ 2014. 12. 31. 발주처계약만료일(계약연장시 1년 자동연장)급여연 급여총액 2,160만 원을 1/12씩 분할하여 매월 지급원고는 소장에서 ‘2014. 7.경 식자재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에 식자재 납품 차량의 동승 헬퍼를 구한다는 남편 소외1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에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의 식자재납품 동승 헬퍼로 일하였는데, 2015. 6.경 주식회사 ○○○으로부터 강제로 퇴직을 당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 오산센터에서 청와대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헬퍼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5. 11. 경부터 동승 헬퍼로 일을 하였다. 그 당시 주식회사 ○○○○○○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을 통하여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2015. 11. 및 2015. 12. 급여를 주식회사 ○○○○○○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남편인 소외1의 지입차량에 동승하여 주식회사 ○○○에 식자재납품을 위한 헬퍼로 근무하였지만 2015. 6.경 퇴직하였다는 것이니, 이로써 기존의 근로계약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2015. 11.경 주식회사 ○○○○○○에 근로자로 다시 채용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인한 채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도 거부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 원고는 2017. 6. 26.자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에서 ‘2015. 6.경 해고된 후 2015. 11.경 헬퍼 인력부족으로 청와대로 근무지가 정해져서 주식회사 ○○○○○○을 통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다시 고용되었고, 주식회사 ○○○○○○이 2015. 12.분 급여 777,000원을 원고의 딸 소외2 명의의 ○○○○ 예금계좌(생략)로 송금하였으며, 2016. 1.부터는 주식회사 ○○○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였다면서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는바(주식회사 ○○○○○○은 위와 같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사실조회신청을 철회하였다), 이는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좀 다르다.○ 소외1 명의의 ○○예금계좌(을 제5호증)에 2015. 5. 11. ‘4월 급여’ 명목으로 1,788,300원, 2015. 6. 10. ‘5월 급여’ 명목으로 1,788,300원, 2015. 7. 10. ‘6월 급여’ 명목으로 1,788,300원이 각 입금되어 있고, 위 각 입금액은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 급여액 180만 원(= 2,160만 원 ÷ 12월)에 거의 육박한다. 그리고 원고의 딸 소외2 명의의 ○○○○ 예금계좌에 ‘2015. 12.분 급여’ 명목으로 777,000원이 입금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입내역 조회내역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2015. 12. 3. 소외1의 직장피부양자로 변경되었을 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원(갑 제 5호증)에는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2014년도 일용근로소득 6,207,280원 만이 신고되어 있으며, 원고의 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이 소외1나 소외2 명의의 예금계좌에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어 있지만 위 각 입금액이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2015. 12. 3. 소외1의 직장피부양자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 12.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다시 채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식회사 ○○○ 오산물류센터장인 소외3은 2016. 11. 25.자 문답서(을 제4호증)에서 ‘○○○○○○ 주식회사가 당사의 상품운송용역을 진행하고 당사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소외1와 상품운송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소외1와 함께 헬퍼로 일하게 된 경위는 모른다. 당사는 운송료와 추가수당비용에 대하여 ○○○○○○ 주식회사에 지급하며 그 이후 비용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주식회사 부장 소외4는 2016. 12. 2.자 문답서(을 제3호증)에서 ‘지입차주인 소외1가 배송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서 운송용역료가 입금되면 차량관리비를 공제한 전액을 소외1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소외1가 헬퍼로 채용한 것일 뿐 당사가 소외1와 원고를 채용한 적이 없고 그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소외3과 소외4의 말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으로 부터 상품운송용역을 의뢰받은 다음 소외1와의 지입계약 및 상품운송용역계약에 따라 그 상품운송용역을 소외1에게 맡겼고, 그 용역대금 등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 급받은 다음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원고의 헬퍼 비용 포함)를 소외1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만약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 주식회사는 소외1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1가 지급받은 용역대금과 자신의 매월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뚜렷한 설명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려면 주식회사 ○○○이 지급하는 상품용역대금(헬퍼 비용 포함) 중 일부 금액이 주식회사 ○○○○○○ 몫으로 배정 또는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주식회사 ○○○○○○이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배정 또는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주식회사 ○○○○○○은 원고를 다시 고용하고도 2016. 1.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가입시키지 않고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급기야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식 회사 ○○○○○○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지입차량으로 상품운 송업을 영위하는 남편 소외1를 도와주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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