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03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18. 주식회사 ○○○무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7. 14.까지 수거된 재활용 의류, 이불, 가방, 신발, 카펫 등을 분류하는 일을 수행하여 왔는데, 2013. 1. 5.경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2. 6. 기관지천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5.부터 2017. 3.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6. 원고가 신청한 기간 중 원고의 입원 및 실 통원일수인 25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휴업급여 일부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6. 2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계속 치료받고 있으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이고, 증상의 악화가 자주 있어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태인 바, 원고의 입원 및 통원 진료일 외에 원고가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외 회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규 정상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질병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살피건대,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 상태가 증상 악화가 자주 있어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견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약물치료에도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승인한 기간 외의 나머지 기간에도 요양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호흡곤란 증세를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관지천식 중증도의 단계적 분류에 의할 때 4단계에 해당하나,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심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으므로, 약물치료를 하면서 천식 증상의 악화요인이 되지 않는 취업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고, 입원한 기간 및 외래 진료일 이외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기관지천식은 보통 통원치료로 가능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15. 4. 25.부터 2017. 3. 15.까지 기간 중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은 20일에 불과하고, 5일의 입원기간도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특별진찰과정 중 검사가 진행된 기간일 뿐이다.③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 환경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재해를 당하기 전에 종사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질병의 정도, 질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이 원고가 일반 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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