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2017구단704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6. 29. 19:00경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기숙사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전기 순간 온수기를 작동시킨 다음 수도꼭지를 잡는 순간 감전이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이후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실질내 출혈, 상시상 정맥동 혈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관련 영상 의학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3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라비아 인쇄 업무를 담당하며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감전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 근무기간 : 2008. 11. 24. ~ 2014. 6. 1. 및 2015. 5. 26. ~ 2016. 9. 30.(2014. 6. 1. 이후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함)○ 근무시간 : 08:30부터 19:00까지(1일 평균 9.5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근무내용 : 인쇄부에서 2인 1조 1교대 형태로 근무하면서 인쇄에 필요한 원재료 및 자재를 준비하고, 인쇄 종료 후 인쇄물을 빼내는 업무 등을 수행함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각 평균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 : 4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5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5시간 7분3) 의학적 소견 등가) ○○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간호력(2016. 6. 29.)○ 주증상 : Rt side weakness○ 내원동기 : 내원 50분전 샤워하다가 상기 증상 있어 ER 내원함.○ 기저질환 없는 분, 머리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혈관 촬영, CT, MRI상 상시상 정맥동 폐색에 의한 뇌출혈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 타당.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뇌실질내 출혈은 시상 정맥동 폐색에 의한 뇌출혈임.○ 감전의 정도에 따라 약한 감전은 화상의 흔적이 없을 수 있고, 고압의 전기화상으로 인해 혈관 손상이 된다면 이로 인한 혈전증 및 파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원고가 감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원고가 감전이 되었다고 말한 증상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감전의 증상은 뇌출혈 부위가 좌측 감각피질과 운동피질 부위에 발생하여 전기가 오는 듯한 감각과 근력 약화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 감전으로 인한 시상정맥동·혈전 및 뇌실질내 출혈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6개월 전 받은 2015. 12. 10.자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음.○ 기본적 건강검진만으로 원고에게 개인질병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진료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의심할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한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할 것임.○ 뇌실질내 출혈은 발생 부위에 따른 증상이 발생되는데, 원고의 출혈 발생 위치는 감각피질과 운동피질이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감전된 느낌과 우측근력 약화의 증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됨.○ 이 사건 상병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과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과로를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연장 근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5. 5. 26.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를 하였고, 실제로 재입사 이후에는 연장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미 약 5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였다가 재입사하였으므로, 재입사한 이후에는 본인의 업무나 근무환경에 상당 부분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정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이와 관련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25호)를 살펴보면, 뇌혈관 질병과 관련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서 추정되는 과로의 인정기준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병 전 1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및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5시간 7분으로서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한 원고에게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감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기숙사에서 샤워를 하려다가 감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 이외에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전기 누전 등에 의한 것이어서 그 결과 원고에게 감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측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기숙사에 누전 자동차 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 점, ②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감전의 정도에 따라 약한 감전은 화상의 흔적이 없을 수도 있음을 알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감전이라면 비교적 강한 정도의 감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피부에 화상의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던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뇌실질내 출혈은 발생 부위에 따른 증상이 발생되는데, 원고의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한 위치가 감각피질과 운동피질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감전된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일반건강검진 결과만으로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전기 누전 등과 관련이 있어 그 결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감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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