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결정무효확인
2017구단704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10, 소외9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한 요양급여결정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소장에서 소외1의 요양승인일자를 "2007. 5. 18.", 소외2의 요양승인일자를 "2007. 2.12.", 소외3의 요양승인일자를 "2007. 3. 19.", 소외4의 요양승인일자를 "2008. 1.25" 소외5의 요양승인일자를 "2008. 5. 15.", 소외6의 요양승인일자를 "2008. 12. 5.", 소외7의 요양승인일자를 "2008. 4. 10.", 소외8의 요양승인일자를 "2007. 9. 19."소외9의 요양승인일자를 "2007. 6. 12."로 각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이하생략에 본사를 두고 실내건축공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피고는 별지 목록 ,승인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성명'란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 전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하고, 개별 근로자를 지칭할 때는 이름을 사용한다)에 대하여 위 각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행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같은 목록 ,상병명란 기재 각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 요양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이다.1) 이 사건 근로자를 원고는 요양급여결정 전에 아무런 의견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은 물론 요양급여신청사실 및 요양급여결정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다.2) 소외1, 소외2, 소외3: 원고는 위 근로자들이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보험가입자로서 날인한 사실이 없다.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10: 위 근로자들이 퇴근 후 당한교통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교통사고의 원인도 차량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근로자들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조차 통보 받지 못하였고, 이에 어떤 의견도 제출할 수 없었다.4) 소외9: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이 있었음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이 요양급여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피고는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신청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신청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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