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04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2. 5.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요추 4번 파열성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치골의 외상성 파열,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우측 근위 경골 골절,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 좌측 쐐기뼈의 골절, 좌측 입방뼈의 골절, 좌측 중족골의 골절, 우측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11, 12 늑골 골절, 골반의 골절, 후복막 혈종, 외상성횡문근 용해, 경추 염좌 및 긴장, 음낭혈종 및 음낭손상, 경추 신경뿌리병증(양측 C6-7-8-T1), 요천추 신경뿌리병증(우측 L2-S1, 양측 L4-S1), 치관 파절 #17, 16, 27,치관 치근 파절#24, 섬망, 치아의 파절 #14,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7. 5.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양측 하지의 운동제한과 통증 등이 남았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7. 28.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8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위 무렵 원고에 장해보상일시금 57,464,350원을 지급하였다.○ 양측 하지 근위축, 근력약화 소견 없음(기준 미달)○ 양측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은 정상(기준 미달)○ 척주의 기능장해: 제8급 제2호(제2요추-제1천추 후방기기 고정상태로 척주에 극도의 기 능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장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조정: 8급【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3호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장해가 동시에 여러 장해등급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3] ‘장해계열표’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및 장해계열(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하고, 장해부위는 눈[안구(양쪽), 눈꺼풀(좌 또는 우)], 귀[내이등(양쪽), 귓바퀴(좌 또는 우)], 코, 입, 신경?정신, 두부, 안면부, 경부,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 포함), 체간(척주, 그 밖의 체간골), 팔[팔(좌 또는 우), 손가락(좌 또는 우)], 다리[다리(좌 또는 우), 발가락(좌 또는 우)]로 구분되는데, 신경 부위의 장해계열은 신경장해 하나뿐이지만 척주 부위의 그것은 변형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뉜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장해에는 중추신경계(뇌), 척수, 말초신경의 장해 등이 있는데, 중추신경계(뇌)와 척수의 장해는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필요한 개호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 (1급 3호, 2급 5호, 3급 3호, 5급 8호, 7급 4호, 9급 15호)이 부여되고, 말초신경의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이 준용되며, 척주의 운동가능범위, 척주 변형의 존부 및 그 정도,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존부 및 그 정도 그리고 척주의 기능?변형장해와 척추신경근의 장해가 복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등급(6급 5호, 7급 14호, 8급 2호, 9급 17호, 10급 8호, 11급 7호, 12급 16호, 13급 12호, 14급 11호)이 부여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에게 척주의 기능장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제4요추의 방출성 골절에 의한 요천추신경손상이 있고, 이와 같은 신경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마비가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요천추신경손상에 따른 양측 하지의 마비로 인한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척주 등의 장해와 말초신경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정하여 그중 더 높은 것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2) 원고의 장해등급말초신경의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이 준용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같이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요천추신경손상으로 인한 양측 하지의 마비가 온 경우에는 다리의 기능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이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에 의하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4)항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된 사람을 ‘3대 관절(고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제4요추의 방출성 골절에 의한 요천추신경손상이 있고, 이와 같은 신경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마비가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의 양측 하지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양측 하지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장해상태는 피고가 인정한 제8급보다 중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원고는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8. 23. 골반의 통증이 있다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승인하에 현재 까지 재요양중인 점에서 분명하다. 원고는 재요양을 마치고 난 다음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입은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주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후에 재요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요양승인이 있기 전에 내려진 장해등급을 다툴 수 없다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 골반의 통증으로 재요양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장골에 넣은 나사가 풀려 골반에 통증이 있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장골에 고정한 나사가 풀린 이후 골수염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가 재요양을 하게 된 원인이나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골수염의 발병 부위를 살펴보면, 장골에 넣은 나사가 풀려 골반에 통증이 있고, 그 부위에 골수염이 발병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의 양측 하지마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4요추의 방출성 골절에 의한 요천추신경손상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골반의 통증으로 재요양 중이고, 골수염이 추가로 발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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