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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05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24년 10개월 근무하다가 2013. 6. 30. 퇴사한 사람으로 2017. 1. 31. '내측 상과염 양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팔꿈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아 2017.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영상자료, 의학자료 일체 검토 결과 임상적으로 상병이 확인되고, 과거 광원으로 종사하면서 업무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4년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가료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종 퇴사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상병 진단된 것은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갱내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강한 진동 및 충격이 팔꿈치에 영향을 주었고, 아이빔 등 무거운 자재들을 매고 이동하며 상지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였으며, 팔꿈치 부담 동작을 자주 취해야 했고, 오함마로 돌과 석탄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팔꿈치에 자극이 가해졌으며, 삽으로 깨진 경석을 퍼내며 과한 근력을 사용했다. 원고는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2013. 7. 1. 이후에는 양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요양을 하여 다른 직업력이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퇴직 후 약 3년 동안 다른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4년 10개월 선산부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사업장명근무기간근속기간직종근거자료○○탄광1988. 1. 1. ~ 1989. 4. 1.1년 3개월채탄선산부국민연금○○탄좌1989. 5. 1. ~ 1989. 6. 9.1개월채탄선산부국민연금○○광업1989. 6. 1. ~ 1990. 7. 5.11년 1개월채탄선산부국민연금○○기업1990. 7. 2. ~ 1992. 10. 4.2년 3개월채탄선산부국민연금㈜○○1992. 12. 28. ~ 1993. 5. 11.5개월채탄선산부국민연금○○기업1993. 5. 19. ~ 2004. 10. 31.11년 6개월채탄선산부국민연금○○광업2005. 4. 6. ~ 2013. 6. 30.8년 3개월선산부경력증명서  ②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 티플러에 광차의 위치 조정 및 이탈 작업 진행시 팔꿈치 부위에 온 몸의 힘을 지지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투입구 규격이상의 대형경석과 탄 등을 파쇄하기 위하여 해머,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천공, 착암기 보조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삽과 망치 등을 이용한 파쇄작업과 파쇄된 돌들을 삽과 로커 쇼벨을 사용하여 광차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③ 원고는 작업시 ㈀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인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 지주설치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인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크라샤 삽, 연층채준기, 해머, ㈂ 채인 콘베이어 연장 장비인 몽키스패너, 복스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④ 진료기록감정의는,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고, ㈁ 이 사건 상병은 상병 부위의 과도한 사용이 원인의 하나이며,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시기에 관하여) 장기간 과도한 팔꿈치 사용으로 인한 주관절 주변 굴곡 및 신전건염과 미세손상 및 만성염증, 연골 미세손상 및 재생 저하, 퇴행성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는 관절 주변 급성 손상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단 몇 년 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2013년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 노동을 계속하여 이러한 상병의 정도가 점점 축적되고 미세하게 주관절에 가해지는 손상과 재생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주관절에 여러 병변이 비가역적으로 비가역적인 상태로까지 진행되는 경우 일을 그만두더라도 상병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잔존하게 되고, ㈄ (원고의 광산경력은 약 24년 10개월로 1988. 1. 1.부터 광산 일을 시작하였고, 2013. 6. 30.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며 착암기, 콜픽 등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작업, 오함마, 삽 사용, 지주시공 등의 업무를 시공하였는데, 이러한 수십 년간의 업무가 상병 부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첨부 자료를 검토한바 장기간 광산 노동으로 인해 양측 주관절에 만성 외측 및 내측 상과염, 주관절 내 활액막염, 퇴행성 관절염 등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며 근무 당시에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및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노동을 계속하며 이러한 상병의 정도가 점점 축적되고 미세하게 주관절에 가해지는 손상과 재생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주관절에 여러 병변이 비가역적인 상태로까지 진행되는 경우 일을 그만두더라도 상병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잔존하게 되며, 근무 초기 젊었을 때는 장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견디기 쉬웠을 것이나 아무리 건강한 팔이더라도 장기간 중노동을 하게 되면 상기 상병이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마다 회복력도 차이가 있고, ㈅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원고의 업무가 앞당겼을 가능성에 관하여) 그렇다고 판단하고, (중략) 원고에게 장기간 중노동이 주관절 관절염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 (위 1의 나항에서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 ㈂ 내지 ㈄의 이유로 피고 의견에 반대하고, ㈇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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