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05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10. ‘○○○○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3. 13. 21:00경 ○○병원에서 중환자에 대한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두통, 손저림, 발작증세 등이 발병하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그곳에서 왼쪽 바우세 쪽 편마비, 뇌내출혈의 후유증, 인지장애, 안면마비, 흡인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를 ○○병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병원이 정한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았고, ○○ 병원의 복무규정에 따를 의무 또한 지고 있었던 이상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 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등 참조).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같은 간병인들은 ○○병원의 병원장 인 소외1과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병원은 직업소개소로 보이는 ○○○○ 간병센터(이하 ‘간병센터’라 한다)의 대표 소외2와 공동간병인 공급약정을 체결한 후 간병센터 간병인들을 소개받아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② 환자의 체위변경, 기저귀 갈기, 목욕 등 간병업무 대부분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는 원래 ○○병원이 환자들에게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제공은 아니어서 이를 ○○병원의 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병원은 간병인이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간병센터에 요구하여 간병인을 즉시 교체하게 하는 외에는 간 병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이 없었고, ○○병원의 간병업무는 업무 대체가 가능하여 필요시에는 간병센터에 소속된 간병인들 사이의 조정 하에 또는 간병인이 고용한 제3자에 의하여 대체근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병원은 환자들에게서 간병료를 수납한 후 간병인들의 사업소득을 공제한 후 공공간병인 공급약정에 따라 간 병센터에 간병료를 일괄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는 ○○병원이 아닌 간병센터에서 매월 회비 등을 공제한 간병료를 지급받은 점, ⑤ 간병인이 간병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병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간 병인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간병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구입하여 사용한 점, ⑦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⑧ 원고의 근무장소, 보수, 근무시간 등은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병원과 간병센터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진 점, ⑨ 간병업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병원으로 서는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간병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병원이 원고와 같은 간 병인들의 간병업무 자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병원의 병원 장인 소외1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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