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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06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 운영하는 벌목장에서 일용직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7. 1. 3.경 벌목장에서 덩굴에 걸려 있는 나무를 기계톱으로 자르던 중 베고 있던 나무가 튀어 올라 원고의 안면 부위를 강타하는 바람에 기계톱을 놓치면서 기계톱에 오른손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수부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수부 장단무지 신건 파열’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6.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7. 7. 6. ‘우측 제1수지, 손목’을 장해부위로 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0. ‘우측 제1수지 중수지 운동범위 35도, 같은 제1수지 근위지 운동범위 50도, 같은 손 손목관절 운동각도 150도(일반동통)’의 사정내역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경우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한 노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그 장해등급이 제12급 15호가 되어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1)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원고의 치료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1. 3.부터 2017. 6. 30.까지 ○○○○병원 등에서 ‘우측 수부 중수골 기저부골절, 우측 수부 장·단무지 신건파열, 우측 수부 요골 신경파열, 비골골절, 치과보철물 장치의 파절, 안면부 심부열상, 두부 타박상’의 상병으로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2017. 1. 4. 우측 제1수지 중수골 원위부 관헐적 정복술, 동맥문합술, 신경봉합술, 근봉합술, 건봉합술을 받았고, 2017. 3. 16. 유착박리술, 건봉합술, 신경박리술을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전기톱에 수상 후 타 병원에서 수술 후 본원에 전원하여 가료한 환자로 현재 우측 수부에 열상 및 수술흔(우측 수배부에서 손목 부위)이 남아 있으며 제1수지 (25/71도 10급 소견임) 및 손목 부위 운동제한(150도 기준 미달소견), 부종, 통증이 남은 상태임. -우측 제1수지 관절 운동가능범위: 중수지절관절-25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70 도(정상 80도).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배굴-50도(정상 60도), 장굴-60도(정상 70도), 요사위 -20도(정상 20도), 척사위-20도(정상 30도).  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우측 제1수지 관절 운동가능범위: 중수지절관절-35도(기준미달), 근위지절관절-50도 (기준미달).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50도(기준미달), 수상부 단순동통(장해등급 제14급).  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 -우측 제1수지 관절 능동운동범위: 중수지절관절-40도, 근위지절관절-45도로, 각각 정상인의 표준운동범위의 67% 및 54%의 운동범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수지배부의 심부열상과 골절, 건 및 근육의 파열과 이들 손상에 대한 봉합술 및 건박리술에 따른 기질적 변화와 연관된 장애로 볼 수 있을 것임, 즉 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 볼 수 있음. 현재 원고의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우측 제1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동통 및 이상감각 등은 있지만 노동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원고에게 남은 동통, 감각이상 증상은 손목관절보다는 제1수지부로 봄이 타당할 것임.[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우측 제1수지부의 능동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현재 원고의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우측 제1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피고 통합심사회의도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또한 원고에게 나타난 동통과 감각이상 등 증상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그 부위가 제1수지라고,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그 부위가 손목이라고 각각 다른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상의 정도에 관하여는 모두 동통과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있으나 노동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상처를 입은 부위인 우측 제1수지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정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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