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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07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3. 2. 10:00경 업무 중 두통 호소 및 구토 후 의식을 잃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호송되어 ‘두개내출혈(비외상성), 대뇌동정맥 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6. 8. 22.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뇌혈관계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 중 대뇌동정맥 기형은 업무와 관련 없는 선천성 개인질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거래처의 업무담당자 변경으로 월 마감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업무환경의 변화, 원고에 대한 상사의 업무 관련 질책, 상사와의 불화 등으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기초사항   -남자   -만 34세(이 사건 상병 발병일 기준)   -신장 167cm, 체중 87kg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7. 1. 22. : 두통   -2014. 11. 27. : 기타 두통증후군   -2015. 4. 29. ~ 2015. 12. 12. : 편두통, 5회 진료 3) 건강보험 검진결과   -2011. 12. 28. : 신장 170cm, 체중 87kg, 혈압 145/100mmHg(당시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조절하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라는 소견 및 조치사항이 있었음)   -2013. 11. 23. : 신장 167.9cm, 체중 81.7kg, 혈압 150/100mmHg로 고혈압이 의심되니 내과진료를 요한다는 조치사항이 있었음) 4) 업무 관련사항  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 : 2013. 5. 13. ~ 2016. 3. 2.(이 사건 상병 발병일)  나)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주간 고정근무  다)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라) 담당내용 : 반도체 장비부품 수리 및 데이터 관리  마)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반도체 장비부품 수리 : 반도체장비에서 Sealing을 하는 자성유체씰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를 반출 받아 공구 및 지그를 이용해 분해, 세정 후 재조립하고, 테스트를 거쳐 출고함.   -납품서류 및 수리 데이터 관리, 제품 및 부품 수불관리 등의 월 마감 업무 : 한 달 동안 작업한 내용에 대한 수리 데이터를 정리해 기술도입처인 일본 협력사에 보고하고 수리를 의뢰한 국내 고객사에서 수리 데이터를 보고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와 함께 사용된 부품의 수불도 함께 관리함.  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 3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 1주 평균 38시간 38분   -발병 전 12주 : 1주 평균 42시간 53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판시 증거에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특히 이 사건 상병 중 동정맥기형은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선천성 질환으로 보인다), 그 발병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가 수행한, 반도체 장비부품 수리와 데이터 관리 업무는, 내용상 특별히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라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의 업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 37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증가된 바 없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38시간 38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2시간 53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③ 이 사건 사업장 관계자는 피고측 재해조사 당시 12월말과 1월초 또는 설 명절 직전 수리물량이 폭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하여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 사건 상병발병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12월말이나 1월초의 수리물량의 증가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특별히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전항에서 본 원고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주거래처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 상사의 업무 관련 질책, 상사 사이의 불화 등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뇌혈관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고객사의 발주내역과 청구한 수리내역이 서로 상이한 것과 관련한 업무상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업무는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이므로 발병 직전 그러한 업무적인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에 대한 2011년 및 2013년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반드시 2차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2차에 걸친 고혈압 관리에 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원고가 고혈압 진료를 받은 내역은 2013. 11. 23. 1회 확인될 뿐이고, 달리 고혈압을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⑥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동정맥기형에 관하여는 피고 자문의가 이는 선천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기초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이와는 다른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에 대한 CT 혈관 촬영에서 비정상적 혈관이 의심되어 정식 혈관 촬영이 시행되었는데, 정식혈관 촬영 결과는 뇌동정맥 기형이나 동맥류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대뇌동정맥 기형은 진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⑦ 이 사건 상병 중 두개내출혈(비외상성)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건강검진상 혈압이 145/100, 150/100으로 고혈압이 있었는데 건강보험수진자료에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고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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