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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07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는 201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4. 20:00경 음식배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대퇴골절 수술로 지방색전증에 따른 뇌경색, 우측 후방 십자인대파열,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2. 4.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 27. 원고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판정한 뒤 장해급여 일시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그 후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6. 2. 19.부터 2017. 2. 18.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2017. 2. 28. 피고에게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다시 판단하여 달라며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4. '○○지역본부 장해통합심사회의에서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과 정신계통 기능에 남은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장해상태는 제9급에 해당하여 재요양 이전 상태에 비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적어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의 악화 정도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장해 등급이 종전의 제9급에서 전혀 상향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영상소견과 원고가 보이는 증상으로 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됨.?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경도의 근력 약화 소견이 보임. 차트 기록상 2014. 3. 5. 검사한 인지기능 검사상 MMSE : 29로 기록되어 있음. 상기 환자는 뇌전증 발생 후 입원시 기록상 의식 기능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2015년에 검사한 인지기능 검사상 MMSE : 9, GDS : 6으로 악화된 소견 기록되어 있으나, 임상적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함. 원고의 의무기록, 방사선학적 검사, 문진상 원고의 장해 정도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사료됨.? 뇌손상 등 소견 종합하여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뇌손상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실어증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우측 경도 마비가 있음, 경도의 인지기능저하 소견을 보임. 신경정신계통에 상당히 노무가 제한된 자로 판단됨.? 신경정신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보임.? 원고 진찰 소견상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보행에는 지장이 없어 보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함이 타당함.2) 이 사건 선행 처분 이후인 2016. 3.경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병원의 종합성인신경심리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원고는 표준화된 지능검사 실시가 불가능하여 유의한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지적 기능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GAS 지수를 추정한바, 21~30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자조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고 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다소 있으나 행동문제때문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원고는 자발적인 언어구사가 부재하고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이 손상되어 있어 표준화된 심리검사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신경심리평가 중 일부 소검사에서는 일시적인 언어적 반응이 나타났고, 시공간 구성능력 과제에서 수행 가능하였으나 그 결과 최하위 수준에 해당하였다. 원고는 자발적인 발화가 부재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하에 위생관리, 식사, 옷입기, 약물복용 등의 기본적인 생활이 규칙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인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3)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고 상황, 영상검사 소견 그리고 그간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됨.? 원고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좌측의 미세한 경도 운동마비가 잔존함. 정신기능에 대해서는 2014. 3. 검사한 MMSE : 29 소견이 보임. 인지기능 및 언어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종합적으로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진료기록 검토 및 뇌 MRI의 뇌병변 소견 참조하여 정신계통의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자로 판단됨.4) ○○○○병원에서 2017. 9.경 및 2018. 12.경 발급한 원고에 대한 진단서에는 아래와 같은 주치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신경과 주치의? 2017. 9.경 발급된 진단서 : 원고 2014. 2. 10. 하지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지방색전증에 의한 우측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감각저하 있어 치료하였으며 치료 중 우측 기저핵 부위 뇌경색 부위 출혈성 변성이 관찰됨. 현재 항혈소판제 투여중이며 수년간 지속적 투약이 필요하며 경과관찰을 요함. 뇌경색 후 뇌전증이 발생하여 항전간제로 조절 중임. MMSE : 9/30, 수정바델지수 : 50, 인지기능 장애로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근로능력은 상실하였다고 사료됨.? 2018. 12.경 발급된 진단서 : 2014. 12. 10. 하지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지방색전증에 의한 우측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감각저하 있어 치료하였으며 치료 중 우측 기저핵 부위 뇌경색 부위 출혈성 변성이 관찰됨. 현재 항혈소판제 투여중이며 수년간 지속적 투약이 필요하며 경과관찰을 요함. 뇌경색 후 뇌전증이 발생하여 항전간제로 조절 중임. K-MMSE : 5/30, GDS : 5, 수정바델지수 : 42, 인지기능 장애로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근로능력은 상실하였다고 사료됨.▣ 재활의학과 주치의? 2014. 12. 10. 하지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지방색전증에 의한 우측 중대뇌동맥의 뇌경색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며 치료 중 우측 기저핵 부위 뇌경색 부위 출혈성 변성 및 뇌전증 등 발생하여 본원 신경과에서 투약 및 경과관찰 중인 환자로 좌측 편마비, 협응운동 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 중인 환자임. 독립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임. 계단오르기 등에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여 일상생활에서 기능적 보행이 어려우며, 인지장애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등에서 보호자의 중등도 도움이 필요하며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됨. 보호자의 지속적 도움과 감시를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됨. 지속적으로 양측 슬관절 통증 호소하여 대증적 물리치료 추가적 시행중임.5)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실어증상이 매우 심한 상태로 언어의 이해, 표현, 따라 말하기 등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 보이며, 시행한 인지기능검사에서도 MMSE : 1/30점, GDS : 6단계로 매우 심한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다.? 원고에게 Grossly Grade 4+ 정도의 좌측 편마비 남아 있으며 섬세한 동작의 수행은 불가능하다.? 원고는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본인 위생관리,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등에서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길 찾기 등에서 장애를 보이고 있어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도 상당한 장애를 보이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1, 2,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 판단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면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한편, 그보다 노동능력의 손상이 중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라면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라면 제5급 제8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존상병 및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모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한 인지기능 저하와 언어장애를 겪고 있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조차 곤란한 상태로서 그 장해의 정도는 적어도 피고가 판정한 제9급 제15호보다는 그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를 직접 진료하여 온 신경외과 주치의는 원고가 인지기능 장애로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근로능력은 상실하였다고 보았고, 재활의학과 주치의도 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동작 등에서 보호자의 중등도 도움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았다.나) 이 사건 선행처분 이전인 2014. 3.경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상 MMSE 점수는 29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경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상 MMSE 점수는 9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 후 원고의 MMSE 점수가 5점까지 떨어졌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인지기능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재 원고의 MMSE 점수는 1점으로 매우 심한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다.다)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인 2016. 3.경 시행된 종합성인신경심리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전반적으로 자발적인 언어구사가 부재하고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이 손상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표준화된 심리검사가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일부 소검사에서 일시적으로 언어적 반응이 나타났고 시공간 구성능력 과제 수행 가능하였지만 그 결과는 최하위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일상생활 장면에서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판정되었다.라)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원고의 인지기능 악화 및 상당한 수준의 언어장애를 추측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자료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2014. 3.경의 MMSE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인지기능 저하 정도가 경미하고 언어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이 그와 같이 판단한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마)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도 원고가 현재 매우 심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에서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재요양 전후로 동일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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