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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07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435,2심-대법원,2018두559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전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12. 19. 8:50경 전주시 ○○구 소재 자택에서 대전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회사까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호남고속도로지선 회덕방향 32.6km 지점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지마비, 경부척수진탕부종, 경추다발성골절, 신경성방광, 삼킴곤란’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닌 원고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였고, 출근방법과 경로 선택이 원고에게 위임되어있었으며,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이용권한도 원고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업무의 특성상 일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전주에서 대전에 이르는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이용되었는바, 이 사건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은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의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바,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이 사건과 같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 후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전까지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와 개정 후 산재보험법 시행 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구별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는 점,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안정성의 비교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개정 후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업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조항 가) 구법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 구법 조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통상적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 대상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구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구법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개정 후 산재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로서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신설하였으나,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서 출퇴근 재해에 관한 개정규정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 결정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 후 산재보험법이 명시적으로 개선입법의 시적 적용을 헌법불합치결정시까지 소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후 제기된 일반 사건인 이 사건에는 개정 후 산재보험법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것이다. 2) 업무상 재해 여부 가)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헌법상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거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거주지로 택함에 따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자가용이 대중교통수단보다 출퇴근에 더욱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거주지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거주지와 사업장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거리에 따라 동일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근로자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부여하는 보호 정도에 차별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거주지와 사업장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거리에 비추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최적·최단의 경로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약 2시간 16분 정도가 소요되어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일상생활의 부담이 있다 할 것이나, 이는 원고가거주지로부터 약 85km 떨어진 곳을 사업장으로 택한 결과이지 소외 회사가 특수한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소외 회사는 대전 시내에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 아니다. ③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음으로써 차량 유류비를지원받으면서 이를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위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서 차량의 운행과 관리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출퇴근 이동경로 및 톨게이트 이용 내역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등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도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피고가 2017. 6.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④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지원한 것은 지사장으로서 외부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이용 및 판공비, 식대 등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경비를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자택과 회사가 장거리라는 이유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원고가 지사장으로서 외부활동 및 영업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용이 불가피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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