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08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견관절 전상방와순파열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2. 15. 건물 철거공사 중 비계해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요골 원위 및 두상골 골절, 좌측치골 절상 분쇄골절, 제4, 6, 10, 11번 흉추체 압박골절, 천추 제1, 2, 3번 골절, 좌측수부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 제7번 극돌기 골절(폐쇄성), 장골혈관의 손상 외상성 파열, 상세불명의 요추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쇄골골절(폐쇄성)'을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6. 1. 23. '좌측 견관절 전상 방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관절경 소견상 출혈반흔이 확인되나, 수술시 손상 또는 활액막 절제시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외상성 병변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골부종 및 관절액의 증가 소견은 보이지 않고, 관찰경 영상에서 발견되는 출혈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후 출혈인지 수술시 출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해당 부위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2016. 12. 16.자 X-ray상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 소견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후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17. 1. 23. 봉합술, 견봉성형술, 활액막제거술을 받기에 이른 점, ② 2017. 1. 19. 촬영된 MRI상 견봉하 점액낭염, 극상건 관절면측 부분 파열,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고, 골수부종이나 지방변성 소견은 없었으며, 내시경 소견상 온통 출혈로 활액막의 출혈이 보이고,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간 인대파열로 인해 외상성 견관절 출혈과 인대파열을 보이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내용은 원고가 비계해체 작업을 위해 단상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포크레인이 비계를 미는 바람에 원고가 2.5m 높이에서 좌측 부분으로 추락한 것으로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좌측 어깨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흔히 SLAP 병변이라고 불리고, 과거 야구선수 등 운동선수들에게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30대 미만의 젊은 남성에게도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좌측 어깨로 직접 떨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 또는 넘어질 때 좌측 손으로 짚고 어깨 부상을 입는 경우 견관절에서 전방 또는 전상방의 관절와순이 파열될 수도 있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급성파열로 추정되고, 이 사건 사고가 이상 소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퇴행성 관절와순 파열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관절와순 파열이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평균적인 남성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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