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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09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21.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에 있는 전기공사 현장 옹벽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는 업무상의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좌상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1. 28.까지 ○○○ 정신과의원 등에서 요양하였다.나. 피고는 2007. 12. 17.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위 무렵부터 2011. 11. 30.까지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2.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변경하고, 잘못 지급된 장해급여의 2배인 100,336,8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口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2] 신체상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제3급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7급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9급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나. 판단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요양종결 당시(2007. 11. 28)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제9급 15호)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장해 상태를 과장하여 피고로부터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제3급 3호)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높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적용되어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990호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5. 8.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위 법원의 감정유치명령에 따라 2014. 12. 9.부터 2015. 1. 5.까지 정신감정을 받았고, 당시 감정 의사는 감정 당시 원고의 지능지수는 84, 사회지수는 76으로 과거보다는 인지기능 및 사회적 기능이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으나, 현재에도 원고는 기질적 뇌병변에 따른 우울장애,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다고 보이며, 사고 이후 뇌기능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7년 당시 제3급 3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였던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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