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098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2. 대구 입석동 소재 주택의 천장해체작업도중 안전지지대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근위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근위비골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혈관절종증, 좌측 하퇴부구획증후군, 좌측 비골신경마비, 좌측 경골신경마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13. 12. 2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제7급[작열통(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장해등급재판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1. 22.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신경장해 - 제9급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제9급의 수준보다 중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법원감정의(○○대학교병원 마취통증 의학과 의사)도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다. 운동기능장해 - 조정 제7급1) 좌측 발목관절 - 제8급가)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신경손상 내지 통증에 의한 것으로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업무상 사고로 좌측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의 마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이라는 상병을 입었는데, 위 두 상병은 신경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계통의 질환이다.?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은 발목관절의 기능을 지배하는 말초신경이다. 법원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비골신경마비와 경골신경마비는 발목관절의 능동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는 좌측 하지의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의 손상에 의한 발목관절 운동장해, 좌측 슬관절 아래 통각과민으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원고는 ○○병원에서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당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통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주된 증상이다.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함이 타당하다.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항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은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정상 좌측족관절굴곡(저굴,척굴) 4010 신전(배굴) 20 0 내반 30 0 외반 20 0운동범위의 합 110 10 2) 좌측 발가락 - 제11급원고의 좌측 발가락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3) 조정 - 조정 제7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에 의하면,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좌측 발목관절 제8급, 좌측 발가락 제11급)에 해당한다.라. 신경장해와 운동기능장해의 관계 - 최종 제6급1)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와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기능장해는 별개의 독립된 장해에 해당하므로, 두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정의 대상이다.나) 피고: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기능장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두 장해등급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중 더 높은 것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과연,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와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기능장해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중 더 높은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된 장해로 보아 조정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보건대, 법원감정의는 ‘좌측 비골신경과 경골 신경의 마비로 인한 운동기능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긴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기능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별개의 독립된 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어떤 장해가 발생하고, 그 장해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장해도 함께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장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어떤 외상이나 병소에서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시간적인 경과나 통증의 정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국소적인 지속적 자발통이나 유발통이 있는 특징을 보이는 일련의 통증의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정의만 보더라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를 넘어서 발생한 질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마.항은 “상완골 또는 전완골(요골 및 척골)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변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마.의 3)항은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로 가관절, 장관골의 변형장해 또는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다만, 종골골절로 족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절로 인한 변형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발생하고 그 골절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 그 장해들을 파생장해 관계로 보아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위 규정들의 반대해석상 동통이 골절 부위를 초과하여 발생하거나, 제12급을 초과하는 정도의 동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심지어 위 [별표5]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마.의 3)항 단서는 종골골절로 족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골절로 인한 변형장해 또는 기능장해와 동통이 함께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들 장해를 항상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않는 파생장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해가 발생한 부위, 동통의 발생 부위와 정도에 따라 파생장해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작열통을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다. 동통 등 감각이상’의 항목에 포함시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절로 인한 변형장해 또는 기능장해와 동통이 남은 경우에 이용되는 위와 같은 장해등급산정방식은 하나의 말초신경손상으로 그 말초신경이 지배하는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작열통(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그런데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은 제9급이다.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제9급)과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기능장해의 장해등급(제7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에 따라 조정한 제6급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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