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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등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11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는데, 위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6. 10. 1.경부터 ○○○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 13:10경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심부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1. 4.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오피스텔 관리 업무 외에도 파주 ○○○○, ○○○ 공사현장 관련 업무 등을 하면서 과로를 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 오피스텔 입주자의 지속적인 부당한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2016. 12. 19. 오전에도 위 입주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 8, 11,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 오피스텔의 입주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흥분 및 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추단된다. ○ ○○○ 오피스텔의 입주자 소외2 등이 2016. 5.경 관리비 부과 문제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주식회사 ○○○와 분쟁을 일으키자, 주식회사 ○○○가 소외2 등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여 소외2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소외2 등이 앙심을 품고 수시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와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소외2이 2016. 12. 19. 10:00경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2시간 넘게 원고와 심한 말다툼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직후인 12:20경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동료 직원 소외1를 찾아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점심을 먹은 후 12:50경 재차 소외1를 찾아가 커피를 마시면서 소외2과의 말다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13:10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일으키고,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심장 박동수, 심장 수축력 증대, 혈관 수축, 혈압 상승 등의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주로 고혈압, 대뇌 아밀로이드 맥관병증(보통 70세 이상), 항응고제 사용 등이고, 흡연, 약물 남용, 과다한 음주, 고콜레스테를 혈증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비록 원고가 흡연(30년간 1일 반갑)을 하고, 2015. 12. 25.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LDL 콜레스테를 수치가 157.2mg/dL로서 다소 높긴 하였지만, 고혈압은 없고, 항응고제를 사용하거나, 약물을 남용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위 건강검진 당시 뇌졸중 위험도가 ,경도로, 종합소견도 ,'정상B'로 평가되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흡연력, 고콜레스테를 등에 의한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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