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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119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3. 11.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비골골절, 이마의 열상, 눈꺼풀의 열린 상처, 경추 염좌, 어깨 염좌, 우안 섬모체 소대 용해, 우안 유리체 전방 탈출, 우안 맥락막 파열’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4. 2. 2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결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며 2016. 10. 5.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9. ‘치료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우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원인이 불명확하여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치료종결 당시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치유된 것으로 잘못 진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우안의 외상성 산동도 장해급여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 상향을 인정할 수 없어 장해급여(차액분)에 대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7. 19.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8. 8.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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