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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12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1. 18.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1. 22.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2.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원고가 1996. 11. 18.부터 2014. 5. 15.까지 약 17년 6개월 동안 ○○○○공사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지속해서 진동공구를 사용하였고, 이는 손목, 팔꿈치, 어깨 등 팔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갑 제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① 주관절의 상과염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특별한 원인 없이 퇴행적 변화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 원고(1956. 3. 30.생)는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을 당시(2016. 11. 22.) 만 60세로 주관절 부위에 자연적인 퇴행적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나이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6. 8. 7.경 ○○○ 신경외과의원에서 주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에서 근무할 때나 2014. 5. 15. 퇴사한 이후로 2년 이상 이 지날 때까지 주관절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③ 원고는 ○○광업소를 퇴사한 후 2014. 12. 16.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2015. 12. 28. ‘우측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퇴사한 후 1 년 이내에 레이노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원고에게 레이노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였을 무렵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 역시 나타났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퇴사 후 2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 지 않았다.  ④ 원고는 2016. 11. 22.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수년 전부터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고, 탄광 근무 중 가끔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진술대로 가끔 약국에서 산 약을 먹으면서 근무할 수 있었다면, ○○○○○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주관절 부위 질환은 매우 가벼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주치의(○○○○○○○○병원)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 평가에서 매우 높음, 가능성 높음, 가능함, 가능성 낮음, 매우 낮음 중 중간인 ‘가능함’ 정도로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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