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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12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2. 2.부터 ○○○○○공업사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6. 5. 24. ○○○○○공업사의 사업장에 있는 정비고에서 차량의 문짝을 교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느꼈고, 이후 그 통증이 오른쪽 다리로까지 뻗쳤다. 이에 원고는 ○외과의원 등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 신경근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여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정비공으로 수년간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는 신경근병증(다른 이름: 신경뿌리병증, 질병코드: M54.1)이 발병한 사실, 신경근병증은 이 사건 상병(질병코드: S34.2)과는 다른 질병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로서는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별도로 피고에게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피고가 그 산재요양을 불승인하면 그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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