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14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2016. 12. 20.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 1.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4. 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건조 선박의 블록취부 작업, 케이블 결선 및 각종 장비 설치작업, 티그 용접 및 파라미터(Parameter) 측정업무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2015. 4. 28. 기술연수원에서 교육생들에게 용접시범을 보이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1994. 3. 1. ~ 2005. 7. 27. : 건조선박의 취부 및 크레인 조종업무크레인 조정업무는 바닥에서 조종기로 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인데, 중량물취급이나 거상작업, 정적자세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취부업무는 부재(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는 재료)를 용접하기 전에 정위치에 고정시키는 작업으로서 통상 진동공구(그라인더 1~3kg)를 사용하고, 거상작업, 정적자세가 있는 작업이다.원고의 작업비중은 크레인 조종업무가 60%, 취부업무가 40% 정도이고, 그 외 자석으로 철판을 당기는 작업도 있었다.나) 2005. 7. 28. ~ 2013. 1. 16 : 케이블 결선작업 및 받침대 취부업무패널 내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앉은 상태에서 팔을 들어 작업하였는데,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든 작업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였다.전선케이블 15~20kg을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취급하나, 15~20kg을 한 번에 드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작업은 손으로 직접 하므로, 중량물 취급 정도는 많지 않았다.다) 2013. 2. 1. ~ 현재 : Parameter 측정업무배관용접시 용접에 대한 전류·전압을 측정하여 관리 및 기록하는 업무로서 측정시 팔을 사용하지만 정적자세나 중량물 취급은 없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10. 6. 30.경 축구를 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를 부딪쳐 부상을 입고,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0. 7. 1.경부터 불상일까지 (2010. 7. 1.부터 2010. 7. 14.까지 병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0. 7. 26. ○○○○○부속의원에서 42일간의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등을 처방받았다.나) 원고는 2013. 3. 8. 및 2013. 3. 22. ○○○○○부속의원에서 허리 및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3. 6. 1. 체육행사 중 좌측 발목을 다쳐 2013. 6. 1.부터 2015. 1. 28.까지 요양하였고, 2015. 1. 29.부터 2015. 7. 30.까지 사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그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5. 4. 20.경부터 기술연수원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용접지도를 하였다.라) 원고는 2015. 5. 18.부터 2016. 3. 4.까지 ○○○○○부속의원에서 어깨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15. 5. 18.자 외래진료기록부에는 ‘우측 어깨 통증 3일, 목근육통 동반 → PT 추가 요구, 투약경과 관찰 후 PT 추가 결정키로’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6. 5. 10.부터 2017. 2. 28.까지 요양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대학교 ○○○○병원 2016. 12. 23.자 의사소견서- 질병명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 파열- 2년 전부터 견관절 통증이 심해서 주사치료 수십 회 등 했으나 호전이 없음.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고 견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 및 직업에 문제를 초래하는 상태임.② ○○대학교 ○○○○병원 2017. 8. 23.자 의사소견서- 질병명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후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봉 섬유조직 세포종- 2017. 5. 16.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후방 관절와순 봉합술 시행③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서크레인 체결이나 좁은 공간에서의 용접 작업 등에서는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자세가 매우 자주 반복하거나, 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야한다. 이러한 동작은 견봉과 상완골 골두 및 주위 부속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회전근개의 부분적 파열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자세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사① 정형외과 자문의MRI상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조선소에서 블록취부와 크레인 조종업무 약 11년, 케이블 결선작업 등을 약 7년 정도 수행하여 팔 부위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3년간의 업무와 산재요양 이력 상 금번 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① 산재 요양 중에 진단되었고, MRI상 인지되지 않는 점, ② 과거 조선소에서 블록취부, 크레인 조종, 케이블 결선 등의 작업을 19년 정도 하면서 거상작업과 중량물 취급 작업이 다소 있었으나, 위 상병과 관련된 어깨부위 부담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특히 2013. 2.경부터 수행한 Parameter 측정 업무는 거상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이 거의 없고 산재 요양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수행한 기간은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우측 견관절 염좌’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가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에 보고되었고, ② 어깨 관절 부위의 근육, 힘줄 등 연부조직의 손상을 초래할 만한 객관적인 업무상 사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위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충돌증후군은 팔을 들고 돌리는 회전근개 힘줄이 어깨 관절을 이루는 견갑골(견봉)과의 마찰에 의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며 염증과 파열을 동반하는 질환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힘줄이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진단과 치료가 비슷하다. 치료는 일차적으로 점액낭 부위의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소염제를 1~2주 정도 투여하면서 물리치료를 시행해보고,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견봉하 점액낭 부위에 염증을 감소시켜 주는 주사요법을 시행하며, 대부분의 경우 약물 및 물리치료로 증상이 호전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법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처음부터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술은 관절내시경을 이용하여 시술하는데,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고, 어깨의 견봉하 공간을 넓혀주는 견봉성형술을 주로 시행한다.- 어깨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 등 노출과 반복동작 등 부담 작업이 존재하며, 업무 부담 정도와 종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해 퇴행성 병변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는데 기여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7. 5. 16. 수술기록지(○○○○병원) 수술 관찰 소견에 의하면, 우측 견관절의 후방불안정 소견, 극상건의 부분파열(1cm) 소견 등이 있고, ‘7시에서 9시 방향에 관절와순 파열(labral tear)이 있어 봉합나사(suture anchor)를 이용하여 고정(repair) 시행함’이라는 소견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10,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취부업무 및 케이블 결선작업 등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은 확인된다.그러나 원고가 1994. 3. 1.부터 2005. 7. 27.까지 취부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크레인 조종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그 업무비중은 크레인 조종업무가 60%, 취부업무가 40% 정도이었는데, 크레인 조정업무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다.그리고 원고가 2005. 7. 28.부터 2013. 1. 16.까지 케이블 결선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든 작업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에 불과하였고, 중량물 취급 정도도 많지 않았다.게다가 원고가 2013. 2. 1.부터 수행한 파라미터 측정업무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양 및 사내 재활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실제로 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길지 않다.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1994. 3. 1.부터 2013. 1. 16.까지 동안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깨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0. 6. 30.경 축구를 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를 부딪쳐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응급실 진료를 받고 상당 기간 입원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을 볼 때, 위 사고로 우측 어깨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의 주치의는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2017. 5. 16. ○○대학교 ○○○○병원에서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및 후방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기록지상 극상건의 부분파열 (1cm)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파열 부위에 대한 봉합 등의 처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봉합이 필요 없을 정도의 부분 파열로서 병변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일차적으로 점액낭 부위의 염증을 감소시켜 주는 소염제를 1~2주 정도 투여하면서 물리치료를 시행해보고,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견봉하 점액낭 부위에 염증을 감소시켜 주는 주사요법을 시행하며, 대부분의 경우 약물 및 물리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2015년경부터 어깨 통증으로 주사치료 등을 받았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2017. 5. 16. ○○대학교 ○○○○병원에서 후방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되어 그 봉합술 등을 받은 점, ③ 원고는 2015. 4. 28. 기술연수원에서 교육생들에게 용접시범을 보이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속의원의 2015. 5. 18.자 외래진료기록부에는 ‘우측 어깨 통증 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 부위의 근육, 힘줄 등의 손상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사고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호소한 어깨 통증은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관절와순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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