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15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5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8. 31.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가. 원고는 2014. 4. 2. 선박블록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기계로 철을 깎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4. 4. 24. ○○○○병원에서 '안와 혈관종(우안), 안와 종양(우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3. 9. 피고에게 '업무상 먼지, 철가루의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입사 후 그라인더 작업으로 어느 정도의 분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입사 후 약 20일간의 작업력과 이전 직업력이 분진이 없는 종이박스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본인의 진술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이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원인이나 악화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 초진시에 우안의 상병상태가 이미 시력을 잃은 광각무 상태 및 혈종의 소견으로 미루어 보아, 보안경의 착용여부 및 작업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회사로부터 보안경을 지급받았으나 작업을 빨리 진행하다 보면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힘들기로 하여 보안경을 잠깐 벗고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라인드 작업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눈의 통증을 느꼈고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 취직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따라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 등 업무 외적 요인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①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원고의 내원 경위 및 당시 호소증상은]2014. 4. 20.경부터 우안 눈꺼풀 부종과 안구 돌출 발생하여 내원함.[원고의 안와 혈관종, 안와 종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원고의 발병원인으로 추정하는 의학적 소견은]원고 우안 안와혈관의 기형으로 사료되는 부분에서의 출혈로 인해 2014. 4. 25. 우안 앞쪽 안와절개술 후 안와혈종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압박성 시신경병증이 생긴 것으로 사료됨.②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원고는 2014. 4. 입사하여 2014. 4. 20.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자로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나 가루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 료되어 작업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원고의 정확한 진단명과 그 질병의 증상은 무엇인지]우안 안와 혈관종으로 우안 윗 눈꺼풀 부종과 안와돌출이 그 증상이었습니다.[원고의 질병의 일반적인 주요 발생원인이 무엇인지]안와 혈관종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전의 외상이나 선천적 기형과의 연관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원고의 질병이 원고의 작업환경(금속을 깎는 그라인더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금속을 깎는 그라인더 작업 환경에 의해 혈관종이라는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만한 학술적 근거는 없으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혈관기형의 일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만약 원고의 질병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면 원고의 작업환경이 원고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금속성 분진이 많이 나는 등의 작업환경이 이를 악화시켰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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