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15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4.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게 ‘원고는 2009. 4. 22. 청각장애 5급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난청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1. 9. 1.부터 1976. 12. 31.까지 총 5년 3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6. 4. 5. 기산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설령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본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3)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 청이 발생되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1971. 9. 1.부터 1976. 12. 31.까지 소음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6. 7.경 청력검사결과 좌측 귀 93dB, 우측 귀 71dB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는 2002년경 처음으로 청력검사를 받았고, 당시 좌측 귀 41dB, 우측 귀 18dB로 진단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을 경우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2002년 이후의 청력 소실 부분은 소음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난청과 소음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2002년도에 처음 청력검사를 받기 전까지 약 25년 동안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의 정도(기여도)를 알 수 없다.○ 원고의 2002년경 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원고는 2002년경까지도 우측 귀의 청력 소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 소음사업장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2년경 좌측 귀에서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는 청력소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일반적으로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양측 귀가 소음에 똑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난청의 정도도 양측이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좌측 귀의 청력소실이 소음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소실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원고는 2006. 6.경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는데, 돌발성 난청이란 갑자기 청력소실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이는 원고가 30여년 전에 노출된 소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돌발성 난청 원인은 대개 혈류의 이상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생각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좌측 돌발성 난청은 소음 노출과 연관 지을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인과관계를 갖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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