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단718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33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29.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파열(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5. 3. 14.까지 요양하였고, 이 무렵 피고로부터 제11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나. 원고는 2016. 3. 2.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주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변성증 및 척추관협착증(부상병, 이하 위 주부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하에 제4-5요추간 우측에 신경감압술, 제5 요추-제1천추간에 신경감압술 및 관절고정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1) 수술 이력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12. 5. ○○대학교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파열)이라는 진단하에 제5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 2014. 4. 29. 실시한 요추 MRI상 후관절 비대, 수핵변성, 신경관 협착 및 우측으로 하방 파열된 수핵이 관찰된다. 2014. 12. 5. ○○대학교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 간 우측에 수술을 하였다. 2015. 3. 31. 실시한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변 성, 골극 형성, 신경관 협착 등의 퇴행성 변화가 주 소견이며, 뚜렷한 수핵 탈출은 보이지 않는바, 최초 상병 승인 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재요양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 ○ 2015. 3. 31. 시행된 요추부 MRI 검사상 기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는바, 기존 승인 상병 및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법원 감정의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서울특별시 ○○의료원 소속 신경 외과 전문의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요추 부위를 촬영한 영상상 원고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소견은 명 확하지 않고, 다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소견은 뚜렷하다. ○ 2014. 12. 5.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증상이 잔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2016. 3. 2. ○○○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존 치료는 모두 종결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 원고가 2016. 3. 2. ○○○병원에서 받았던 수술이 원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병원은 원고의 퇴행성 병변을 치료하는 것을 기화로 기왕의 치료 부위를 묶어서 수술적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 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 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재요양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즉, 갑 제1호증의 1(재요양급여신청서), 제1호증의 2(○○대학교병 원 진단서), 제1호증의 3(○○○ 병원 진단서)의 각 기재는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존재한다고 진단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악화로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소견은 뚜렷하며, 원고가 2016. 3. 2.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존 치료는 모두 종결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 병원은 원고의 퇴행성 병변을 치료하는 것을 기화로 기왕의 치료 부위를 묶어서 수술적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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